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맨홀 (문단 편집) === 위험성 === 만화에서 종종 나오는 요소인 '열려 있는 맨홀 구멍으로 수직 추락' 같은 사고는 만화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지, 현실에선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며 전 세계 어딘가에서 매년 수십 명 정도는 이런 사고를 당해서 '''다치거나 죽는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다치거나 죽는다. 맨홀 대부분은 2~3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다 맨홀에 한 다리가 먼저 빠지면서 기울어진 채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맨홀 안에는 철로 만들어진 간이사다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곱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이리저리 위험시설에 부딪치며 [[뇌진탕]]과 [[타박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그게 지중화 전기 시설일 때에는 22900V 특고압 대전류에 감전돼서 뼈도 못추리고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 또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차도]]에 설치된 맨홀뚜껑이 구부러지거나 파손되거나 해서 무겁고 큰 [[자동차]]의 누르는 힘에 의해 튀어올라 후행차량을 충격하는 사례도 있다. 차량이 맨홀이나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서행하도록 교육하는 이유. 선행차량에게 제한된 책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다수 책임을 인정한 법원판례가 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멍하니 길가면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은데, 도심에서는 이런 맨홀에 대해서도 도보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굳이 위험한 맨홀을 밟고 다닐 필요도 없으므로 안전해보이는 맨홀이라도 웬만하면 옆으로 지나가는게 이롭다. 법적으로 맨홀 작업시에는 안전 경고판과 장애물 등을 설치해 두어야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열고 작업하는 경우도 많다, 만일 당신이 작업자라면 아무리 빨리 끝나는 작업이라 굳이 세웠다 치우기 귀찮고 인적 없는 길이라고 해도 꼭 해두자, 행인이 빠지기라도 하면 100% 귀책 사유가 된다, 그리고 도로 위라면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맨홀에서 나오는 본인을 치어버릴 수도 있으니 꼭 장애물을 세워서 본인의 목숨도 보전하자. 비가 오는 날이나 호우가 내린 다음 날 맨홀을 함부로 밟는 것도 위험하다. 미끄러질 위험도 있지만 철제이기 때문에 근처에 번개가 떨어져서 땅으로 스며들면서 맨홀에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호우로 인해 끊어지거나 합선된 전선에서 전기가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밟았다간 감전될 수 있다. 호기심 등 때문에 함부로 맨홀 뚜껑을 열거나 들어가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다.[* 맨홀 자체는 순수한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서 개인이 열기 어렵기는 하다. 지름 60cm의 원형 뚜껑 기준 140kg에 달한다.] 내부에 어떤 시설물이 존재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이 매우 위험하다. 관련 근로자들도 맨홀 내 유독가스에 질식해 자기도 모르고 훅가는데다 자각증상도 없다.그저 잠깐 숨이 가쁘더니 순식간에 몽롱해져서 쓰러질뿐. 일반인이 그걸 버틸수 있을까? 만약 맨홀 틈 사이로 귀중품이 떨어지거나 사람이나 동물 등의 신체가 끼었다면 절대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해당 맨홀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119#s-4]]로 연락해서 처리해야한다. 문제해결은 둘째치고 본인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 길거리의 맨홀들은 맨홀을 포함해 지하시설물 전체가 국가 또는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허락없이 맨홀 뚜껑을 여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거기다 자신이 열어놓은 맨홀 뚜껑으로 인해 타인이 빠지거나 해서 피해를 당하면 고스란히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된다. 특히 그 지하시설물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중요 통신망이나 군부대시설이라면 맨홀 뚜껑이 열리는 즉시 센서가 감지해서 경찰이나 군부대가 출동한다. 또 맨홀 뚜껑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는 행위도 하면 안된다. 맨홀 뚜껑이 파손될 수 있고 급하게 맨홀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에 맨홀 뚜껑을 못열게 만들어놓으면 긴급조치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맨홀 뚜껑 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견인해갈 수도 있기 때문. 맨홀은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걸 막는 행위 또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도로가 아니라 가정 주변에 설치된 맨홀은 [[정화조]]의 맨홀일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추락하면 매우 위험하고 끔찍하게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맨홀이 파손됐으면 바로바로 수리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호기심 많은 자녀에게도 반드시 맨홀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고 함부로 열지 않도록 교육해야한다. 실례로 배우 [[윤기원]]이 맨홀 뚜껑에 다리를 헛디뎌 요도가 파열된 사고가 난 적이 있으며,[[http://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0065694|관련 기사]] 경기도 용인시에서 우편을 배달하던 한 우편집배원이 폭풍우가 내리는 날 발을 헛디뎌 맨홀 안으로 빠져 실종된 뒤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된 일도 있었다. [[http://blog.naver.com/kspnews/130114347730|관련 기사를 담은 블로그]] 2022년 8월 전례없는 강우량으로 8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집중호우가 몰아닥치면서 맨홀 관련 인명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맨홀 뚜껑이 하수관로가 받아 들일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 물이 역류하면서 물의 수압을 못 이겨 뚜껑이 솟구쳐오르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솟구친 뚜껑에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위험한 것은 물에 침수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맨홀이라는 것. 도로나 인도가 물에 잠겨 뚜껑이 열린 맨홀이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최근 이 맨홀에 빠져서 사람이 실종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문제는 맨홀로 빨려들어간 사람을 찾아서 구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종자를 수색하는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 수준으로 힘들다. 현재 소방당국은 물이 완전히 빠진 후에야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맨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솟구쳐오른 맨홀을 발견했다면 절대로 가까이 다가가면 안된다. 갑작스레 거세진 수압에 뚜껑이 튕겨져 나가면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 매우 위험하다. 절대 호기심으로라도 접근하지 말 것. 또한 침수된 길에 맨홀이 있을지 모르니 우산이나 도구 등으로 땅을 툭툭 건드려 확인하는 방법도 좋다. 추락사고의 위험성 말고도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맨홀 뚜껑을 통해 불쏘시개나 폭죽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하수관에 가연성 가스가 차 있을 경우 큰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https://youtu.be/wJWbCrqfLBE]] [[https://www.youtube.com/watch?v=8w7zVFKP5Sg|맨홀의 위험성에 대한 기사 유튜브 링크1]] [[https://www.youtube.com/watch?v=44MgYwmGEao|맨홀의 위험성에 대한 기사 유튜브 링크2]] 2002년 7월 11일에는 동두천시에서 윤찬웅군(당시 4살)이 맨홀에 빠져서 47시간을 버텨 구조대가 출동한 사건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