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맨홀 (문단 편집) == 뚜껑의 종류 == || [[파일:상수도 맨홀.jpg|width=100%]] || || [[파일:20231105_132143.jpg|width=100%]] || || [[상수도]]([[上]][[水]][[道]]) || 말 그대로 상수도관과 연결된 맨홀이다. 상수관 점검과 보수를 위해 각 상수관 공구마다 하나씩 설치하며 위급 상황일 경우에는 대테러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맨홀은 파열이나 준설 방지를 위해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데, 만약 차량이 맨홀 위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 점검이 어려워지기에 맨홀 위에 주차금지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맨홀의 위에 단순히 글자가 찍혀 나오는 형식이라 맨홀의 색과 식별이 불가능해 그냥 위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많다. || [[파일:8Ka1uOi.jpg|width=100%]] || || [[파일:external/leesung50.co.kr/2084096235_K1ylBroX_BFECBCF6B8C7C8A6.jpg|width=100%]] || || 우수([[雨]][[水]]) || 여러 곳에서 모인 빗물이 모여 흘러가는 우수관으로 진입할 때 사용하는 맨홀이다. 기본적인 맨홀 기능에 더해 주변의 빗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뚜껑에 구멍이 뚫려있다. 분류식 하수도에 해당한다. [[파일:external/msiconc.com/%ED%81%AC%EA%B8%B0%EB%B3%80%ED%99%98_%EC%8A%A4%ED%8B%B8%EA%B7%B8%EB%A0%88%EC%9D%B4%ED%8C%85.jpg]] 위 사진처럼 단순히 빗물을 채집하는 그릴 모양의 빗물받이는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 쓰는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맨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하중을 받아낼 용도는 더더욱 아니라서 특히나 그 위에 올라가거나 하는 일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 과한 하중이 쏠리면 그 자체로 하중덩어리인 맨홀과 달리 못 버티고 주저 앉는다.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사고]]가 저런 빗물받이를 얹은 환풍구에 과도하게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일어난 사고이다. || [[파일:SZ4rTdb.jpg|width=100%]] || || 오수(汚水) || 각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 분뇨, 농업용수 등 더러운 물이 흐르는 오수관의 맨홀. 이 맨홀 뚜껑에는 구멍이 없는데 그 이유는 빗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오수가 흘러다니는 곳 위에 있는 뚜껑에 구멍이 있으면 더러운 냄새가 다 올라오기 때문(...). 이곳 주변의 지반에 문제가 있거나 맨홀 자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냄새가 올라오거나 심하면 물이 넘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디자인 자체는 우수 맨홀에 구멍만 없는 형태. 과거에는 합류식 하수도로 오수와 우수 모두 같이 사용했었으나 비가 많이 오면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하기에 하천으로 그냥 방류되어 환경오염 문제로 현대에는 분류식 하수도로 바뀌고 있다. || [[파일:체신부 맨홀.jpg|width=100%]] || || [[파일:20231105_132521.jpg|width=100%]] || || [[파일:SK네트웍스 맨홀.jpg|width=100%]] || || [[파일:NonUXt1.jpg|width=100%]] || || [[파일:external/www.ynnews.kr/61975_38154_572.jpg|width=100%]] || || [[파일:20231105_132044.jpg|width=100%]] || || 통신 || || [[파일:juqKCvF.jpg|width=100%]] || || [[파일:DiipcbQV4AA3bdK.jpg|width=100%]] || || 전기 || || [[파일:맨홀.jpg|width=100%]] || || 퍼펙트 맨홀 || 빗물이 들어갈 수 있으면서 소음과 악취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맨홀이다. 우수와 오수가 동시에 흐르는 합류식 하수도 등에 유용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