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매춘 (문단 편집) ==== 장애인의 성 문제 ==== 성욕 해소를 위해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성매매 합법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물론 장애인들 또한 성적 욕구가 있고 장애인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할 가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의 성적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것은 더 큰 인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데다가 성매매 합법화 근거로도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장애인의 성적 욕구 불만에서 반드시 장애인들의 권리가 도출될 수 있다는 논리도 문제점이 많다. 왜냐하면 성적 욕구는 가장 은밀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클뿐더러, 중요하기는 하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애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지 교육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알맞다. 성매매는 오직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성매매 종사자들 입장에서 장애인들만 더 우대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성매매가 합법화되든 말든 장애인들은 다른 영역에서 그래왔듯이 성적 영역에서 소외될 것이다. 만약 이들을 위해 정 성매매를 보급하려면 국가가 성매매 서비스를 중개해서 성매매 종사자를 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때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력, 금전 등을 생산력 없는 장애인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그나마 21세기 들어서 용인되었고, 그마저도 장애인들을 위한 기초적인 생활 보조조차 제대로 국가가 지원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누군가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사회 구성원이 얼마나 될 지도 고려해야 한다. 즉, 성매매 합법화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성이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성생활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로 성매매 수요가 증가하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들이 인신매매에 희생될 우려가 있다. 여성 장애인들의 안전을 희생하면서, 성적 욕구 불만에 쌓여 있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는 건 반인륜적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성적 욕구 해소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건 그들과 성행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며, 자칫하면 강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