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매춘 (문단 편집) ==== [[연애]], 원나잇과의 비교 ==== 애초에 남녀의 자연 성비는 105:100으로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는 구조이다. 결국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기에 여자는 예쁘지 않아도 성관계를 하는 것이 매우 쉽다. 이러다보니 돈까지 받으며 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남자에게 아쉬운게 없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수준 높은 남자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다. 반면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이상형에 못 미쳐도 성관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자보다 적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반대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남아돈다면 지금의 여자들처럼 남자들도 아무 여자나 만나지 않을 것이다. 섹스 파트너는 매춘과 달리 서로 대등하게 만나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매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만나는 기간이 길고 짧다는 차이가 날 뿐, 연애도 시간의 늦고 빠름일 뿐 일반적으로 섹스를 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매춘은 즉시일 뿐이다. 또한 돈 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통 남자 쪽이 관계를 더 원하기 때문에 상대 여자 쪽에 모텔비, 식사 대금, 기타 비용을 지불하며 관계를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선물까지 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결국 매춘보다도 비용이 더 든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는 현실에선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섹스 파트너는 섹스 관계만 유지하고 그 선을 넘지 않아야 양쪽 모두 깔끔하게 윈윈할 수 있는데 감정이 있는 인간이니 서로 애정이 생겨버렸는데 상대방이 유부녀나 유부남 아니면 애인이 있어 나중에 관계가 들켜서 불상사가 생기는 등 원치 않은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관계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매춘은 이런 뒤끝이 없다. 분명 슈거 대디(일본 버전은 [[파파카츠]]), 슈거 베이비는 매춘의 연장 및, 성매매계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프리랜서로 취급받아 욕을 먹는다. 사실 최근에는 주로 여성일 경우가 많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법정에서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진[* 물론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한 데에는 몰카범죄 외의 성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이상의 증명력을 가질 수 있을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바람에 성범죄를 오히려 무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진전되고 있는 연애나 섹스파트너 관계에서나 한쪽에서만 연애라고 생각하고 있는 관계 같은데서 상대의 의사를 오해하고 성관계를 갖다 강간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합의금만 물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든지 무혐의로 넘어가거나 상대방의 무고 혐의가 입증되면 그나마 다행일테지만[* 성범죄 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모텔에 갈 때에는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계산하게 하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도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cctv 파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점, cctv 파일 열람에 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때문에라도 이건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기는 정말 모텔에서 같이 잠만 자고 가려고 했었다고 둘러대면 방법이 없다.][* 성관계 시 녹취 금지까지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강간이 아닌 화간이었다는 걸 입증하려 성관계 당시 상황을 녹화할 경우 그것대로 불법촬영이 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불법촬영은 촬영물 유포를 전제로 벌이는 경우가 많아 유포혐의가 있었는지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들어간다.] 부담하기 굉장히 곤란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든가, 기관에 고소를 한 뒤에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성관계 전 합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 않다. 게다가 자기는 정말로 애정을 나누는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 무고 피해를 당한 걸로 귀결이 된다면 당사자는 얼마나 큰 상심과 충격을 받겠는가. 일단 현행법상 성매매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거니와 기껏해야 벌과금 정도로 끝나지만 강간은 중범죄기 때문에 잘해야 징역형의 집행유예요 구속수사나 실형도 각오해야 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라도 성관계를 원할 쪽의 입장에선 아다리 잘못 맞거나 꽃뱀한테 걸려 강간범으로 몰리고 망신 당하거나 빨간줄 그일 바에 차라리 성매매를 하자고 생각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인간 누구에게나 성욕은 존재하고 그 중엔 성관계로써 풀어낼 성욕도 존재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연애나 섹스파트너와 같은 금전이 매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만 해결하게 한 뒤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꽃뱀에게 걸려 강간범으로 몰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순전히 성관계를 원하는 쪽의 눈치나 운,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는 건 온당치 않은 일이다. 아직까지 어느 나라에서나 노골적으로 "나 너랑 섹스하고 싶어요"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금기에 가깝다시피하다. 연애경험이 부족하거나 인간관계가 미숙한 경우, 연인이나 상대방의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나 심리를 오해할 수 있어 특히 이런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 눈칫껏 서로의 신호나 타이밍을 맞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충분히 발생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관계가 [[거래|금전 흐름]]과 그에 따른 문제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연애]] 단계에 접어든 대상과 쾌락을 위한 매춘이, 서로 만나는 기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다른 점은 [[사랑|순정]]이라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본능|성애]]적인 관점에서 큰 차이점이 없다. [* [[원나잇 스탠드]]와 매춘의 차이는 대가성뿐이다. 실제로 [[성현아]]만 하더라도 불특정인 상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용호(법조인)|조용호]] 재판관의 [[성매매 특별법]] 전부 위헌 의견의 주요 논거 중 하나가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상대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런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 행위와 부유한 특정인을 만나 일정기간 동안의 스폰 계약을 하고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연인간의 애정이 아닌 철저히 금전과 소비자-판매자 간 계약 관계로 관계를 가진 걸 생각해보면 성매매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스폰의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텐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는가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점은 굉장히 모순된 일이 된다. [[파일:화류VS연애.png]] 화류 여성 입장에서는 똑같은 섹스임에도 연애와는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다. 연애해 봤자 애인의 모텔비와 식사 대금은 모텔과 음식점 사장의 지갑으로 들어가지만, 매춘은 본인 지갑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성욕을 풀고 싶으면 연애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초에 연애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냐는 건 둘째 치더라도 단순히 성욕 때문에 연애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을 리가 없다.[* 애초에 이성으로서 얼굴이 예쁘다든가 몸매가 좋은 것 자체가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단 것이기도 하다.] 사랑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보는데 사랑한다고 속인다면 그 연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 반대 논리 중에는 연인이나 배우자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현실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간통도 많지만 이미 2010년대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라 더 이상 간통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 않다. 같은 논리로 연인이나 배우자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가정을 파탄냈다는 명목으로 매춘을 금지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것 역시 오늘날의 현실에 비춰 보면 타당하지 않으며, 매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배우자의 매춘을 들어 법원에 민사소송(이혼)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하는 게 더 타당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