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매매 (문단 편집) == 관련 판례 ==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본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 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72.11.28, 선고, 72다982, 판결]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도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판례는 타인의 권리매매가 아니라고 한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569조[*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명의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에 관한 대법원 1996.8.20, 선고, 96다18656, 판결]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타인물의 매매로 되는지 여부(소극)에 관한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81다카1209 판결]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이나 권리로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민법 제569조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계약의 이행불능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유무에 관한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564, 판결] >순차로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본래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원인무효에 의한 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확정한 경우에 최후의 매수자가 자기에의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570조에 의하여 매매를 해제하고, 구하는 원상회복은 민법 548조 2항에 의한다.[* 순차로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본래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확정한 경우에 최후의 매수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570조에 의하여 매매를 해제하고 구하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1564 판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였으나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받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1967.5.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불능 당시를 표준으로 한 이행이익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2290 판결]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268, 판결][*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