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매매 (문단 편집) == [[상법]]의 상사매매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folding [ 제68조~제71조 펼치기 · 접기 ]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①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전조의 규정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 }}}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상법에서 규정하는 '상인'이고,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상행위인(즉, 쌍방적 상행위인) 매매를 상사매매라고 한다.[* 다만, 상법전에서는 '상사매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매매'라고 한다.] 상사매매에 대해서는 상법 제67조~제71조의 특칙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상사매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반대 특약이 존재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의 상사매매 규정에 관한 취지는 신속한 법률관계 종결 및 매도인의 보호에 있다. 다만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는 매도인의 보호와는 무관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