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매매 (문단 편집) == 개요 == 매매([[賣]][[買]])는 사고 판다는 뜻으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매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수 없이 많은 유통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근간을 이루는 법제이다. 매매에 관한 법제가 오랜시간 연구되어 모순없이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각 경제주체는 그 바탕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매매에 대한 법제에 문제가 있다면 더 나은 사업기회가 있음에도 쉽게 매매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며 때로는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자는 이를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표현한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에 관한 법제가 강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매매는 낙성[* 매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쌍무[* 매매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의미에 있으므로, 매매는 쌍무계약이다.]·유상[* 매매는 쌍무계약인 만큼 대가적인 의미의 재산출연도 있게 되는 유상계약이다. [[민법]]은 매매가 가장 대표적인 유상계약이어서 그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그 규정들을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불요식[* 매매는 불요식계약이다.]의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매매[[계약(민법)|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계약자유의 원칙]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다. * 법률이 체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계약 공정의 원칙]]] * 매매의 예약이 있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