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산아재 (문단 편집) ==== [[삼겹살]]과 [[소주]] ==== 보통 야구 구경은 [[치맥]]과 함께하는 것이 제격이라지만, 마산아재들은 이것마저 달랐다. 복도와 계단에 돗자리를 깔고 [[맥주]] 대신 [[소주]]를, [[치킨]]을 뜯는 대신 [[삼겹살]]을 구워먹었다.[* 사실 마산아재가 아니여도 과거에는 야구장에서 바닥에 몰래 불판을 깔고 삼겹살을 구워먹는 관중들은 다른 구장에도 많았다. 당장 롯데의 메인 홈구장인 [[사직 야구장|사직구장]] 또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삼겹살을 구워먹었다는 관중이 많았다. 주로 야구 열기가 맹렬한 경상도 지방의 구장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물론 현재는 화재나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기는 창원NC파크나 문학구장에 존재하는 바비큐 존과 같은 지정된 공간에서만 구워먹든지, 보온 도시락에 포장해서 담아와서 먹든지 해야한다.]여기에 경기가 망하면 [[불판]] [[밥상 뒤집기|뒤엎고]] 우는 조카 [[신발]] 벗겨서 던지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 여차하면 아래 사진처럼 [[양주(술)|양주]]도 따서 마셔댔다. 심지어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야구장 유일하게 매점 등에서 병소주[* 소주 제품은 당연히 마산 연고 업체인 [[무학(기업)|무학]]에서 만든 화이트다.]를 판매하기까지 했었다.[* 2020년대인 현재는 알코올 함유량 6% 이상의 주류, 캔류 및 유리병은 야구장 내 반입을 금지한다. 600cc 정도의 종이컵으로 맥주를 채워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2010년대 이후에는 야구장에 소주 반입이 불가능해지고, 입장 시 생수병 뚜껑을 따서 확인할 정도로 소지품 검사가 철저해지자 아예 소주로 화채를 만들어 가는 사람도 있었고, 외야 쪽에서 야구장 밖으로 상인에게 5천원을 던지면 상인이 소주를 담은 500ml 페트병을 던지는 걸 받아 사 마시는 사람도 있었다. 실제 마산 야구장 외야석에서 대패 삼겹살을 팔고, 사면 불판을 빌려주기도 했다. 병소주처럼 매점 등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상인들이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외야에 앉아있으면 "대패~ 대패~" 하면서 돌아다니는 아줌마가 있었다. || [[파일:attachment/ukbWTz1310661456155kGmaX.jpg]] || 경기가 잠시 중단된 도중에[* 2008년 5월 13일 삼성 VS 롯데 경기로, 이 날 롯데는 [[손민한]]을 선발로 내세워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 이후 롯데는 2010년까지 마산에서 10연패를 기록하게 된다.] 넉넉한 인심의 마산아재가 카메라맨에게 [[스카치 위스키]]인 '"[[로얄 살루트(위스키)|위스키]]'''를 따라주던 장면.[* 사실 영상으로 자세히 보면 병이 로얄 살루트이긴 하나 술 색이 호박색이 아니라 투명한 걸 볼 수 있다. 로얄 살루트 병에 소주를 담아온 거라고. 즉, 진짜로 위스키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이 전통은 아직까지도 남아 카메라맨에게 술 대신 음료수를 건네기도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NVyoxZc_Qvc|방송버전]][* 그나마 저 짤방의 마산아재들은 점잖은 축에 속하며, 짤방에 나온 아재들은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들이다.] 이 날은 어느 마산누나[* 이날 [[경남대학교]] 공대가 야구장에 과잠 맞춰 입고 단체 관람을 왔다. 복장으로 봐서 이 대학 소속 학생으로 추정.]가 깡소주를 마시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물론 당시 중계석에 앉은 [[권성욱]] 캐스터는 웃으면서 "물이겠죠? 물이겠죠? 물이라고 믿겠습니다."라고 코멘트했지만[* 권성욱은 KBS N 스포츠 입사 이전에 지역 민영방송이었던 [[KNN|부산방송]]에서 롯데 경기 편파중계를 맡았던 경력이 있다. 이때 부산은 물론 마산 홈경기도 중계를 했기 때문에 마산아재들의 루틴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볼 수 있다.] 누가 봐도 플라스틱 화이트 팩소주임은 분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