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루마루 (문단 편집) === 사이버수사대 === 이후 우마루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당 사이트를 둘러보니 악질이라며 >우마루 블로거 = 마루마루 사이트 관리자라는 증거만 있으면 압수수색 가능. 하지만 증거를 잡을 수 없으므로 흐지부지되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조금만 뒤져도 같은 인물이라는 점 자체는 알 수 있다. 블로거와 관리자가 같은 상징 이미지나 아이디를 쓴다는 것, 블로그나 마루마루에 올린 게시글의 내용과 말투, 기존 팀 붕탁 소속 역식자나 타 번역 블로거들의 증언 등…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 심증일 뿐 법적 증거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 증명할 리도 만무하고. 가능성 있는 건 [[호스팅]] 서비스 회사에 접속 기록 요청하고 입금 기록 확인해서 동일인 여부를 증명하는 것인데, 서버가 해외에 있어 힘들다. 실용적인 방법으로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회사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 불법적인 패킷 도감청을 이용하면 특정인의 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당연히 불법이라 증거 채택이 안 된다. 광고회사에서 입금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클릭몬과 리얼클릭은 한국회사다.] 계좌를 추적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한다. 금융실명제 하면서 개인 정보 열람에 대한 제한을 꽤 높게 걸어놓았다. 뇌물 같은 부당 금전 거래가 1순위고, 아니면 성매매 같이 계좌 추적이 유일하다시피 한 증거 자료가 될 경우에나 가능하다. 그 외엔 강력 범죄 및 범인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절도 증거 확보 같은 경우에나 가능하다. 즉 저작권 관련해서 구속[* 즉 사건이 작을 때는 잡아도 또다시 같은 사이트가 생겨서 당장은 안 잡는 게 낫다. 밤토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건이 커지고 일반인도 알 정도가 되면 잡는다.]시킬 사안도 아니고 검찰이 나설 리도 없는데 소액 사건에 계좌 추적을 할 일은 국민 전체 도감청으로 감시하는 체제가 되거나 관련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 가능성이 없다시피 하다. "우마루 블로거 = 마루마루 사이트 주인이라는 증거만 있으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나왔을 때 마루마루 사이트 주인을 욕하는 사람들은 고소를 먹을 걱정이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유는 마루마루 사이트 주인이라며 관리자가 나서기에는 시에라리온 등지에 있는 해외 외국인 관리자가 고소를 할 리는 없으니 블로그를 하는 우마루가 고소를 넣어야 할텐데 그게 성립되면 "우마루 블로거 = 마루마루 사이트 주인"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되어 압수 수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우마루 블로거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자폭이나 다름 없는 짓을 할 리는 없으며, 수 없이 많은 신고들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도 마루마루는 여전히 평화롭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확정적인 처벌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명예훼손은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야 적용된다. 어느 정도 신원이 짐작가는 상황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인물에게 욕질을 하다가 본인 신원 드러나 버리고 난 후 고소해 버리면 나중에 한꺼번에 엮일 수도 있으니, 찜찜하면 직접 본인에게 "누구누구가 아니다" 란 식의 발언을 확보해두는 편이 낫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