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루마루 (문단 편집) ==== 운영자의 거취 예상 ==== 사이트가 폐쇄된 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67181|기사]]에 따르면 마루마루 운영자는 해외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추후 운영자가 어떻게 대처할지 알 수는 없지만 [[소라넷]]의 전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예상은 해볼 수 있다. 먼저 불법 음란 사이트 소라넷의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았던 운영진 한 명은 [[여권]]이 취소되어 결국 [[귀국]]과 동시에 잡히게 되었다. 따라서 마루마루 운영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여권이 취소되거나 갱신을 하지 않는 한 귀국해야 하거나 [[불법체류자]] 신세로 불안한 도피생활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소라넷 운영진 중 나머지 3명의 경우 해외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라 [[음란물]]이 합법인 국가로 도피하게 되면서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도 손 쓸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도 기소가 중지된 상태이다. 물론 저작권법은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라 어느 국가에서도 처벌을 피하긴 어려우나, 후술할 이유로 만약 마루마루 운영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빠른 시일 내 체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단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권]]을 무효화하거나,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하여 체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에 [[범죄인 인도조약]]은 명백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조약이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마루마루 사이트가 저작권법을 위반했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 신원을 알고도 잡지 못했던 것도 있고, 각 국가마다 저작권법에 대한 처벌규정이 제각각인지라 중대범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한 국내 송환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 영주권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역시 시민권자처럼 송환하기는 어렵다. 위법성이 더 큰 소라넷도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운영진의 경우 지금까지도 잡지 못한 걸 미루어볼 때, 마루마루 운영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사실상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보통 범죄인 인도조약이 실제로 돌아가는 원리를 생각해보면 더욱 현실성이 없는데, [[테러리스트]] 같이 국가간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의 범죄자가 아니라면 범죄자 인도조약은 상당히 가까운 동맹국 간에서도 일반적으로 절차를 밟는데만 해도 수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 한 [[검사]]가 마음 먹고 수년 동안 사건을 붙들고 파고들면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국내의 몇몇 사기사건의 경우 이렇게 해결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범죄자 인도조약으로 사기범을 데려오는데만 해도 수년이 걸린 경우가 흔하다.] 마루마루의 경우 국내에 피해자가 존재하는 게 아닌 대부분이 일본 쪽 저작권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수년 동안 이 사건을 붙들 사람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마루마루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을 생각해보면 그 정도 기간이면 빠져나갈 길을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결국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마루마루 운영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한다는 시나리오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가 지난 5년간 벌어들인 수익이 상당한데다, 10~30억만 내면 단기간 내에 시민권을 주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서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사실상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베른 협약의 경우 [[아프리카]]와 [[동남아]] 일부 국가의 경우 미가입국이 존재한다. 이런 국가들은 국가 상황이 좋지 않아 돈만 충분하다면 국적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범죄 회피 목적만으로도 노리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음란물과는 달리 저작권법 자체가 타 국가에서도 대부분 적용되는 법률이고, 특히 운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선 저작권법이 주마다 다르겠지만 꽤나 강력하므로 현지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작권 당사자인 일본 측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즉 한국 측에서 일본의 저작권 당사자들에게 협력을 요청해서 해결해야한다는 것인데, 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공조가 가진 어려움을 고려해보면 이 또한 쉽지 않다. [[밤토끼]]와 달리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사건의 피해당사자가 일본의 저작권자들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저작권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한국의 사법기관이, 일본도 한국도 아닌 미국에 체류 중인 범죄자를 잡아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공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사건처리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범죄자(=붕마루)가 미국 영주권자일 경우 사실상 이번 사건은 마루마루의 폐쇄 정도로만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같이 공조하면 모르되 한국 혼자만으로 처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물론 일본 정부는 자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가 컨텐츠 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컨텐츠 저작권 수호에 매우 열을 올리고 있다. [[Manga-Anime here]]을 참고하면 알겠지만 일본 정부 측에 통보하면 정부 레벨에서 처벌하기 위해 열을 올릴 것이다. 운영자가 미국에서 체류 중이면 당연히 미국 현지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건다든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