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녀사냥 (문단 편집) == 비유적 의미에서의 마녀사냥 == '''Witch hunt / public shaming'''[* 공개적 모욕.] 현대 인터넷 등에서 마녀사냥이란 말이 나온다면 보통 이것을 뜻한다. '''사회 안의 불특정 다수가 한 사람 혹은 소수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것을 말하며, 마녀재판이라고도 한다.''' [[개인정보 유포죄]]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개인정보 유포죄가 상대방의 사생활 등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포하는 행위에만 국한된다면, 마녀사냥은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혹은 사소한 잘못을 크게 부각시켜 소수의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 행위로, (허위) 개인정보 유포 외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걸리는 행위도 마녀사냥의 범주에 들어간다. 유의어로 [[인민재판]]이 있다. [*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데 마녀사냥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마녀로 멀쩡한 사람을 몰듯이 잘못이 없는 멀쩡한 사람을 몰아가는 걸 많이 이야기하고, 인민재판은 (보통) 잘못이 있지만 사소한 수준인걸 공개적으로 조리돌림 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때 [[신상털이]]로 유명했던 [[코갤]]과 [[일베저장소]]는 마녀사냥의 온상으로 꼽힌다. 특히 코갤 등 신상털이를 자주 하는 곳은 실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얼굴이나 전화번호 등의 신상까지 까고 보니 전혀 다른 무고한 사람이었던 사례도 꽤 있다. 당연하지만 잘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작정 신상부터 까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녀'들의 신상 중 이런 사례가 많았다. 웬만한 루머도 여기서 생산되거나 커지고 아니라는게 완전히 밝혀져도 계속 깔 정도니 말 다했다. 해당 문서로. 이외에도 [[여성시대]]나 [[메갈리안]]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특정 사이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같은 SNS에서는 하루가 머다하고 마녀사냥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상 지금 일어나는 마녀사냥의 대부분은 이런 [[SNS]]가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 특성상 [[사이버 불링]]과도 연관이 되는데, 잘못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소한 수준인 상대를 몰아부치고 공격하는 식으로 일어나곤 한다. 특히 SNS에서는 일부 사람들한테 소위 [[여왕벌]]로 통하는 여성들 중에 자기 맘에 안드는 유형인 사람들을 조리돌림하고, 추종자들이 동조하는 식의 일들이 많은데, 이것이 때때로 마녀사냥 대상을 잘못 건드려서 마녀사냥 대상이 된 사람이 돌아버려서 동참자들의 신상을 털어버리거나, [[현피]]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굳이 신상털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비판을 하다가 그게 선을 넘어서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공격적인 언행을 저지를 때도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나, 너무 앞뒤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비난하거나 [[인신공격]], [[신상털이]]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상대가 명백히 죄를 저질렀거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이를 근거로 [[비판]]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 하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쳐 [[욕설]]을 퍼붓거나 나쁜 년놈들로 매도하는 등 상대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는 행위는 실제 마녀사냥을 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공격적인 언행이 된다. 그러니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며 비판하고자 하는 점만 정중하게 비판을 해야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다. [[냉전]] 이후 현대사회의 체계와 법적 이론, 윤리관들은 시민 [[저항권]] 외에 사적 권력의 행사를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다.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그 일례이다. 집단적 광기에 편승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회의 통념에 반하고 [[인권]], [[자유]] 같이 현재의 보편적인 권리와 상식에 반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 마땅한 비난과 처벌을 받는 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마녀사냥을 당한다는 의미로 소위 [[물타기]]를 시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자신이 사회의 통념에 반하는 짓을 하고 이에 대한 비난을 받고서는 이를 [[사적제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건 용어를 잘못 이용한 것이다. [[사적제재]]는 죄에 대한 처벌을 국가 대신에 개인이 하는 것을 뜻하지 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비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비난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를 들이대며 자신이 행한 비윤리적 행동이 처벌 받을 이유가 없다며 비난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으로 규정한 범죄만 처벌하자는 국가의 원칙이지 범죄가 아니니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다. 간혹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상대방한테 공격을 받자 되려 상대방에 대해 무고한 사람을 마녀사냥 한다며 매도하는 이들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