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얼돌 (문단 편집) === 한국의 '사물에게 인간법 부여' 적용 여부 === 2011년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상의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 "실제 경찰인력"을 동원하냐는 논란이 있었다. 2019년 10월, [[오픈넷]]은 국제아동보호단체 프로스타시아 재단과 함께 한국의 "사물에게 인간 법 부여" 반대 국제운동을 시작했다. 제레미 말콤 재단 이사장은 2019년부터 한국의 리얼돌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하였다. [[https://opennet.or.kr/16624|#]] 재단은 대한민국의 "인형 동의연령" 법안에 반대하며, 후원금으로 리얼돌이 아동 성학대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에 후원하겠다고 했다. [[https://prostasia.org/campaign/doll-ban-korea/|#]]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성적 언동 처벌법 입법권고 사건|법무부는 '성적 언동'을 처벌하라고 입법을 권고했다.]] 이는 "대상화" 담론의 구체적인 첫 입법 시도다.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은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을 발의했다. 2011년 아청법 개정보다 "가상의 캐릭터"에 대한 [[명확성 원칙]]이 더욱 훼손되어, 사실상 모든 창작출판물에서 성행위의 묘사가 금지될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아바타를 인격권으로 취급하고, 메타버스 상 성범죄의 처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76645|#]] 이는 연초부터 세계적으로 여성계가 추진하는 방향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56837|#]] 다만 이 법률은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나 사물이 아니라, 안에서 진짜 사람이 조종하고 있음에도 아바타라는 이유로 성범죄 처벌이 불가능했던 맹점을 보완하는 법이다. 쉽게 말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을 시대 발전에 맞춰서 손보는 것이다. 즉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리얼돌과는 맥락이 많이 다르다.[* 부연설명을 달자면 실제 인물을 모사해 제작한 리얼돌이라면 페이크 포르노처럼 모사대상이 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자기 얼굴이나 몸을 본따 제작된 리얼돌로 자위행위를 하는 유쾌히 생각할린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인을 모사하지 않고 제작한 생명이나 자아가 없는 그저 성인용품 인형에 불과한 리얼돌에 대해서까지 인격권을 부여해 처벌한다는 건 얼토당토 않은 주장일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