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동교화소 (문단 편집) == 상세 == [[요덕 제15호 관리소]] 등의 [[정치범수용소]]와는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로동 교화(노동 교화의 북한식 표기)'는 대한민국 형법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징역은 징계할 징, 부릴 역으로, 징계하면서 부려먹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역]]이 필수로 들어간다. 노역 없이 감옥에 가두기만 하는 것은 [[금고형]]이다.] 간과하기 쉽지만, 대한민국의 '징역'도 로동 교화와 흡사한 개념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징역을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라고 설명한다. 오늘날의 징역에서는 '교화'의 방법으로 '노동' 외에도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이 추가되었다[* 「형집행법」제56조 ① '''"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이하 “개별처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舊 「행형법」 제1조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9. 12. 28.). 요컨대 북한의 로동 교화소는 '로동 교화'라는 개념 그 자체보다는 실제 적용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치범수용소는 공개 자체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완전통제구역의 경우 알려진 생존자가 [[김용]] 1명밖에 없다.[* [[안명철]]은 수용소 경비원이지 수감자는 아니었다. 애초에 부모님이 전직 수감자였을 뿐 본인은 수용소에 수감된 적도 없었던 [[신동혁]]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나치 독일]]의 절멸수용소와 비슷하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