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련선웨어 (문단 편집) == 법적 문제 == 피해 사례가 없으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만에 하나 저 공개된 코드를 기반으로 한 [[악성 코드]]가 진짜로 나오거나 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시 징역 5년 혹은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스코드를 프로그램으로 판정한 판례가 존재한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0%EB%8F%844183|링크]] 이에 관해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2011년 한국에서 열린 Power of Community 행사에서 이스라엘의 화이트 해커 야니브 미론이 한국 정부의 미사일과 핵 발전소가 해킹당할 수 있음을 시연하여 경고를 했다. 시연 자체는 가상 시스템을 두고 했으므로 불법이 아니었고, 시연이 끝난 후에 얼굴이 창백해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야니브를 찾아가 자세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야니브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에서 해킹 방법의 공개는 합법인가?"'''라고 질문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불법이라고 대답'''해서 야니브는 한국 법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에 돌아가 자기 블로그에 해킹 방법을 올렸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784.html|관련 기사]] 다만 이 기사는 법 해석을 잘못 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학술적인 목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하는건 법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 당장 [[구글링]]만 해 봐도 한국인이 올린 해킹 방법이나 해킹툴 정도는[* 다만 이 중 일부(크래킹을 유도하면서 서술된 경우)는 불법이며 학습/연구/보안 점검 등의 "정당한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즉, 학습/연구/보안 점검 등이 목적이라면 괜찮지만 련선웨어의 경우 정당한 목적으로 보기 에매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랜섬웨어, version=1119, paragraph=6.3)] [[분류:2017년/사건사고]][[분류:랜섬웨어]][[분류:동방 프로젝트/2차 창작물]][[분류:동방 프로젝트/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