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렌터카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렌터카 현황 == 현재 한국의 렌터카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제주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단기렌터카가 중심이며[* 제주도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 특성상 비행기나 배로 가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제주도에 가지고 가기 어렵다.], 서울은 인구밀도의 힘을 받아 모든 종류의 렌터카가 활성화되어 있다. 렌터카 시장은 2015년 현재 약 50만 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렌터카는 전통적으로 번호판에 '허' 자가 쓰인다. 그리고 2012년쯤부터는 '하' 자와 '호' 자도 추가되었다. 자차라며 자랑했으나 허/하/호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허 넘버판은 너무 잘 알려져서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은 드물다.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사람의 경우 렌터카 업체랑 아예 장기 계약을 해서 몇 년 타다 바꾸고 식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리스가 있다. 자세한 건 후술.] [[카셰어링]]이 등장하면서 대중교통과 카셰어링을 혼합해서 이용하는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다. 카셰어링의 경우 짧게 쓰고 짧은 거리를 다니는 데에는 저렴하지만 장시간동안 장거리를 타기에는 엄청 비싸다. 따라서 대중교통과 혼합해서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렌터카는 중형차의 경우 무려 월 50만 정도의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차량 문제에서 대부분 해방될 수 있다. ( ...) 운전자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시간되면 알아서 검사해주고, 사고 나면 알아서 수리해 주고, 옵션도 고장나면 고쳐 주고. 계약이나 단골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차가 정비소에 입고되거나 할 경우 다른 차를 렌트해 줘서 차량 공백이 없게 해 주기도 한다. 월세급의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수입이 엄청 많고, 정말 귀찮은 게 싫을 경우에만 고려해 볼만 하다. ( ...) 특히 위에도 슬며시 언급되어 있지만, 자기 차가 아니므로 운전자의 중대과실이 생길 경우 막대한 비용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며[* 운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꽤나 큰 단점. 그리고 큰 사고 났을 때 렌터카 업체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운전자의 중대과실로 인정 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다.], 월 50만원급의 비용을 쓰면서도, 상황이 안 좋아져 그걸 낼 여유가 없어지면 바로 차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 ...) 렌터카 빌릴 돈을 모아 차를 샀으면 최소한 차는 자기 손에 남지만, 렌터는 일단 내면 사라지는 비용이기 때문. 또한 렌터카 업체도 수입이 발생해야 하므로, 렌터비용은 업체 수익+수리비+보험료+귀찮은 일을 대신하는 인건비+ 기타 등등의 비용이 다 고려된 가격이다. 단기간은 몰라도 장기간 비용은 자차에 비해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다. 렌터카가 활성화 됐다고 하지만, 신차나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휠씬 많은 이유다. 그러니 최소한 렌터카 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 등을 통해 꼼꼼히 가격을 확인해보고 결정해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나 요즘은 장기 렌트([[리스]])가 널리 퍼져 있어 회사에서 임원급 이상의 중역에게 차량을 제공할 일이 생기는 경우 자신들이 사서 관리하기에는 보험이나 법률, 돈 문제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일례로 [[대포차]]문제가 여기 포함된다. 기존 기업체에서 구입한 법인 등록 차량이 기업체가 [[부도]]등의 이유로 해산된 경우 차량의 명의가 상실된 채로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괜히 이런 것에 차량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골머리를 썩이느니 그냥 렌트카 업체와 협의해서 장기 렌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중견기업급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면 사측에서는 돈과 간단한 계약 가지고만 해결할 수 있고 렌터카 업체는 장기적인 고객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름의 윈윈전략이다. 혹시나 사고가 나도 당사자의 운전자 보험, 장기렌터카 업체 보험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렌트한 회사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래저래 애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