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똥군기 (문단 편집) === 사고 예방,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율이다? ===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8조[* 즉 '''설령 진짜 사고가 났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할 수 없다는 말. 진짜 사고가 났을 때도 이럴진대 하물며 '사고 예방목적'의 폭행이 인정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일이 이렇게 고되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피로가 누적되고 신경이 곤두서서는 때때로 싸우곤 했다. (중략) 그런데 돌이켜 보면, 주변에 고기 자르는 칼이 널려 있었는데도 칼을 들고 싸운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엄한 규칙 같은 것이 있던 모양인지,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항상 '사장님'이라고 불리던 아버지뿐이었다.[* 여기서 '엄한 규칙'이 똥군기가 아님은 당연하다. 저자의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온 것도 휘두르기 위함이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들고 나오는 것. 정말로 똥군기를 휘두르는 사람이었다면 직접 때리면서 싸움을 말렸을 것이다.] >---- >-우에하라 요시히로[*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도축업에 종사하던 [[부라쿠민]] 출신이다.] 지음, 황선종 옮김,「차별받은 식탁」 164쪽. 어크로스(2012) 대표적으로 [[사격 훈련]] 시에는 실탄을 다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구타를 가할 수 있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방아쇠만 당기면 목숨이 날아가는 곳에서 폭력을 쓰지는 않는다. 범죄가 의심되면 물리력을 가해서라도 총을 뺏을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42&aid=0001956439|주간한국 2014년 3월]] 보도는 [[덕성여대]] [[체대|생활체육학과]]를 방문 취재했다. B(21)양은 "[[체대]]에서는 신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규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규율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해당 여대생이 지켜야 한다는 [[덕성여대]] [[체대|생활체육학과]] 규율이라는 것을 보면 '△[[파마]], [[염색]] 금지. 자연 갈색도 검정으로 염색할 것 △[[화장]], [[틴트]] 금지. 백탁 현상이 있는 [[선크림]]도 금지 △니트, 남방, 가디건, 치마, 치마 레깅스, 워싱 있거나 튀는 바지 금지 △‘다나까’ 사용 △선배님이 보이면 달려가 인사. 체육관 근처 사람들에게도 다 인사 △모든 집합은 약속 시간 20분 전까지 집합 완료 △전화는 먼저 문자로 허락을 받아야 함 - 안녕하십니까, 14학번 OOO입니다. 지금 전화 가능하십니까? △학번제. 나이가 많아도 같은 학번에게 반말'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2㎞ 넘게 떨어진 [[수유역]]까지 지켜야 되는 규정’이라고 적혀 있다. 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과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상관도 없는 규칙을 자기들 멋대로의 기준대로 지키라 하면 지나친 변명이 된다. [[자동차 디자이너]] 사이에서 성행하던 구타 및 얼차려나 복장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생산 라인과 달리 직접적으로 위험한 일에 종사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역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과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사고 예방을 방해하는 똥군기가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가령 2016년 경 신문기사에 보도된 병사는 M60 기관총의 고장을 여러 차례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으나, 별 일 아니라고 묵살되었다. 전역 3일 후에야 국민신문고에 고장을 신고하자, 곧바로 고장 사실이 확인되어 수리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중대장(대위)에게서 신고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신고자에 따르면 "가만두지 않겠다,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따위의 내용이었다.[* 웃긴 것은 이미 당사자가 전역한 이상 민간인 신분이므로 중대장이 아닌 장군급 장교라도 해당 고발자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작자는 짬이 덜 되어서 주제파악도 못한 건지 그냥 개념이 없는 건지 이런 되도 않는 짓거리를 했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신고자가 따로 다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 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중대장은 "신고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안부인사차 사교적인 전화를 한 것이며, 신고자에게 전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군은 이 내부의 적에게 겨우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이런 내부의 적이 설치고 다녀서 다수의 M60 기관총이 고장난 상태에서 교전이 시작되었을 때, 몇 명이 이 대위 하나 때문에 무의미하게 목숨을 잃게 될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 예방, 안전을 위해 똥군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마장동 축산물시장]] 등지의 [[도축업자]]의 경우 일이 고된데다 칼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똥군기가 성행할 것 같지만 오히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쪽 사람들은 도구(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간흉기]]급 인물이라도, 자신이 일에 열중하고 있는 도중 [[암살|누가 슬쩍 옆에 접근해 칼로 옆구리를 쑤시면 죽는다]]. 바꿔 말하면, 군대에서 [[상관 살해]] 등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총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똥군기를 가하는 순간의 희열 때문에 한 순간의 잘못된 감정이라도 가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인생 쫑 난다는 사실은 잊고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