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또복이 (문단 편집) == 기타 == 또복이는 '''한국 최초로 저작권 소송에 연루된 만화'''이기도 하다. 당시(1976~1977) 삼립식품공업(現 [[SPC삼립]])은 '또복이'라는 이름의 빵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작가 정운경은 판매금지 및 사죄광고를 청구하였고[* 참고로 판결을 통한 사죄광고 명령은 199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1970년대라 이러한 청구가 가능했던 것.],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제목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같이 저작자의 고안에 의한 제목이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표의 등록 대상은 될지언정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받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삼립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10012&list.do?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searchTarget=ALL|77다90]] 또한 애니메이션 [[변신자동차 또봇|또봇]]에서 닐리리 사람들이 또봇들을 또복이라 불렀다. [[분류:한국 만화/목록]][[분류:만화일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