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떼빙 (문단 편집) === 자동차의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떼빙은 교통을 방해하는 공동 위험행위이다.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자동차등"에 포함되는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화물차 형태의 [[건설기계]]'이다. 이외의 교통수단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자동차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지정차로제|통행구분위반]], [[속도위반|속도제한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금지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금지이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동위험행위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바로 [[형벌|형법에 따른 처벌]]로 직결되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와 주동자도 함께 처벌된다. 운전자는 추가로 벌점 40점을 한번에 부여받아 면허가 정지된다. 하지만 단순히 줄지어 간다고 해서 46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 공동의사가 있는 두 대 이상의 차량이 줄지어 가면서 다른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행위만 법에 저촉되어 처벌할 수 있다. "공동의사 + 법규 위반" 이 두가지가 요건이다. 줄지어 가더라도 운전자간 공동의사가 없거나[* 목적지가 같은 여러 차량이 우연히 줄지어 같은 경로로 가는 경우], 주행 중 법규 위반을 하지 않았으면[* 일행이더라도 법규위반 없이 안전하고 조용히 같은 목적지로 같이 이동하는 경우] 불법이 아니므로 공동 위험행위로 적용할 수 없다. >{{{#!folding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판례 펼치기/접기]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 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속도제한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금지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위의 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 위해나 위험의 정도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 위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줄지어 가더라도 [[장례식]] 운구행렬이나 [[군부대]] 소속 차량들의 훈련 및 작전을 위한 이동 등 대열 운행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도 법규위반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한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 조항은 없으므로 [[조리]]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그 행위가 [[조리|범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상식]]에 부합한다면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