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땅굴/북한 (문단 편집) === 제1땅굴 === [youtube(UnK4XfdNwuA)] [[1974년]] [[11월 5일]]. [[대한민국 육군]] [[제25보병사단]] 담당 구역인 [[연천군]] 고랑포에서 동북방 8km 지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된 이 첫 번째 땅굴은 너비 90cm에 높이 1.2m, 깊이는 잔디가 죽지 않을 정도인 250cm에서 450cm[* [[http://demaclub.tistory.com/m/613|#]] ], 길이 약 3.5km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 땅굴의 위치는 서울에서 불과 65km 거리에 위치해[* 참고로 판문점에서 서울까지 41.8km, 휴전선 최남단에서 서울까지의 최단거리가 23km이다.], 1시간에 1개 연대 이상의 무장병력이 통과할 수 있고 궤도차를 이용하면 [[중화기]]와 포신(砲身)도 운반할 수 있는 규모의 땅굴이다. 군사분계선 남측을 순찰하던 중 지표면에서 증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육군 [[일병]] 이상록이 발견했고, 이에 구정섭 중사가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고 굴토 작업을 명령했다. 구정섭 중사는 월남 파병 경험이 있어서 직감적으로 땅굴임을 의심했다고 한다. 이에 [[북한]]측 초소에서 300여발의 [[기관총]] 사격을 가해왔으며, 아군 측도 응사하면서 약 1시간 15분 동안 교전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아군 육군 병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부상했으며, 구정섭 중사에게 [[대한민국 훈장#s-6|을지무공훈장]], 이상록 일병에게 충무무공훈장, 분대원 7명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되었고 1계급 특진 등의 포상이 주어졌다. 땅굴 발견 후 15일째인 [[11월 20일]], [[한국 육군]]·[[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2명과 [[미 육군]]·[[미 해군|해군]] 6명 등 8명으로 편성된 공동 수색조가 땅굴의 구조와 제원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땅굴 안에서 수색작전을 전개하던 중 군사분계선 남쪽 30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조선인민군 육군|북한군]]이 매설한 [[부비트랩]]을 건드려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폭발로 작업 중이던 [[대한민국 해병대]] [[김학철(군인)|김학철]] [[소령]]과 미 해군 장교 로버트 맥퀸 벨린저(Robert MacQueen Ballinger) [[중령]]이 순직했고, 미 육군 5명과 한국 육군 1명 총 6명이 부상당했다. [[파일:external/valor.militarytimes.com/55004.jpg]] 로버트 맥퀸 벨린저 중령, [[1933년]] [[7월 28일]]생. [[군사분계선|휴전선]] [[남방한계선]]을 불과 800m 남겨놓은 완전 최전선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다른 땅굴과는 달리 심도나 얕고 높이가 1m 내외로 안보관광지로 개발하기에는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공식 발견된 땅굴들 중 유일하게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제1땅굴 관람은 모형을 관람하는 것으로 진행된다.[[https://dmz.gg.go.kr/archives/51893|#]] ] 당시 노획된 장비들을 보면 먹다 만 밥과 반찬이 그대로 든 반합도 있다. 지표면과 워낙 가까워서 사람이 삽으로만 파도 도달할 수 있는 깊이였던지라 아무래도 파다 말고 들키자 급하게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어나오던 증기는 작업하던 북한군이 [[라면|꼬부랑국수]]를 먹다가 올라온 김이었다고 하며, 수색조가 작업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 양측 군인들이 정말 지척에 있었던 것이다. 전선, 갱도차와 레일 또한 그대로 남아있었다. 벽에는 작업 일정이나 '속도전', '통일로'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보임'이라고 적혀 있고 천장이 뚫려 있는데 이곳은 머리를 내밀고 남측 초소를 지켜볼 수 있는 위치다. [[파일:KoQmvns.jpg]] * 지하 터널 - 발견 직후에는 군 그리고 언론 모두 땅굴이라는 말 대신 지하 터널이라는 표현을 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