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따봉 (문단 편집) === 상표 등록 실패 비화 === 원래 제품명은 '델몬트 오렌지쥬스' 였는데, 이 선전 이후 ||손님: "따봉 있어요?"[br]주인: "그게 뭔데요?"|| 같은 상황이 연출되어 버려서 광고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자, 일단 주스 브랜드 이름을 따봉으로 바꿔서 발매하고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따봉 상표등록 불가'''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에 판정''' >'따봉'이란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롯데칠성음료가 90년 2월 상표 출원한 '따봉'에 대해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단어이므로 상표 등록이 불가하다고 판정했다. >'따봉'이란 [[포르투갈어]] 'TABOM'으로 이는 '매우 좋다'라는 뜻인데 구 상표법 제6조 성질표시상표에 해당, '최고' '정상' 'GOOD' 'NICE' 등이 상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라는 설명. >심사를 담당한 상표2과 金文才(김문재) 심사관은 "외국어에 의한 성질 표시의 경우 거래계나 일반 수요자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용어는 성질 표시로 보지 않지만 '따봉'의 예는 그동안 TV광고 등을 통해 '매우 좋다'라는 뜻을 많은 사람이 알 정도가 됐기 때문에 거절할 수 밖에 없다"고 부등록 사유를 밝혔다. >결국 롯데칠성음료측이 상표 출원 전후로 많은 광고를 한 것이 상표 등록 거절 사유가 된 셈이다. >---- >[[매일경제신문]] 1991. 02. 28. 17면 기사 원래 '베스트' '고급' '넘버원' '슈퍼' '디럭스' 같은 단어는 성질표시표장이라 하여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의 상품ㆍ서비스가 우수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따봉은 한국어에서 안 쓰던 생소한 [[포르투갈어]]라서 '''원래는 상표등록이 가능했다.''' 문제는 저 광고로 인해 '''따봉이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외래어]][[자승자박|처럼 돼 버린 게 상표 등록 실패의 원인]].[* 생소하지 않은데 상표 등록이 성공한 예라면 'olleh' KT가 있다. 원어인 ole와 조금 빗겨나가서 성공한 것. olleh 이름은 hello(여보세요)를 거꾸로 한 것이 우연히 겹쳐서 확정지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철자를 비틀어서 상표 등록이 된 다른 케이스로는 [[Blu-ray Disc]]가 있다.][* 외국어로 어떠한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표의 통용지역, 즉 이 경우에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본래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저명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경우, 그 상표가 일반명사화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 즉 상표 뒤에 ™마크를 충실히 붙여 사용하고, 자사의 상표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표기함으로써 무효사유를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상표권 등록을 못했어도 따봉이란 이름으로 제품을 내놓을 수 없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이름을 '''누구나 맘대로 쓸 수 있어서''' 문제가 될 뿐이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기업이 따봉이라는 이름을 넣어 유사 제품을 내놓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의 현행 상표법 6조 1항 각호에서는 등록 불가능한 상표의 예를 들고 있다. 참고로 어떤 이름이 이미 상표 등록이 완료됐으나 다른 기업들이 "이것은 일반명사로 봐야 하므로 등록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하여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는 있다. [[App Store]]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그 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