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듀오정보 (문단 편집) ===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가입할 때는 마음대로지만 탈퇴할 때는 아니다]] === [[1999년]]과 [[2005년]]에 불공정 약관을 내세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각각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을 정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단계별로 일정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민법]] 제398조 제4항)되는 것으로 볼 때 각 단계별의 위약금은 회원이 중도 탈회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실손해 즉 신원조회비, [[신용카드|카드 수수료]], 프로필 제공비용(전화비 등), 기타 정보제공료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단계별로 보면 우선 프로필 제공이전에 탈회한다는 것은 회원 가입 후 바로 탈회하는 것으로서 실 손해액은 신원조회 비용 상당액으로 볼수 있고 일반적으로 계약의 이행 착수 전에 계약해지시 계약금(전체 계약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다른 계약과 비교할 때 회비의 70%만 반환하는 것은 과다한 위약금 부과이고 미팅이전 탈회의 경우는 실 손해액으로 신원조회 비용 외에 신상정보 제공에 수반되는 경비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비록 회사가 여러 명의 프로필을 제공했더라도 프로필 제공은 실제 급부 내용인 일정횟수의 만남의 사전 예비단계로서 아직 실질적인 서비스 받기 전인데도 프로필 제공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팅 이전 탈회시 회비의 50%를 반환하지 않은 동 약관조항은 과다한 위약금 부과이다. > >미팅개시 이후의 탈회의 경우는 회원간의 결혼을 제외하고는 남은 횟수의 미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서비스 불만이나 고객의 사정으로 탈회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교제중인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회사가 제공한 상대방 프로필 내용과 실제 만난 고객의 상황이 달라서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탈회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일단 미팅 후에는 회비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 > 또한 미팅 횟수가 많으면 회비금액도 높아지는 것 을 볼 때(585,000원-15~20회, 385,000원-8회, 245,000원-4회) 미팅 제공 횟수에 따라 회비 환불비 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결혼을 하여 서비스 목적을 달성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탈회하는 경우도 한번이라도 미팅했다는 이유로 전혀 회비를 환불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과중 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 >따라서 일반 매매계약과 다르게 결혼정보 서비스계약은 실제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에 사업자의 [[컴퓨터]] 매칭 시스템과 전문 컨설턴트의 능력을 신뢰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이후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탈퇴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또한 1년의 계속적 계약기간 회원에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정(외국[[유학]] 등)이 생기는 등 계약해지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단지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회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동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8조에 해당되어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된다. > - 사건번호 9911 약심 1604([[1999년]] [[11월 30일]]) >사업자가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듀오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월별로 제공하고 있는 매칭 정보 이용 대가인 활동비와, 회원 1명을 유치하여 가입시키는데 드는 실비용이 508,764원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동 금액을 등록비(신원 인증 비용)와 입회비로 나누어 청구하고 있음. > >한편, 프로필이 제공된 이후 회원의 사정으로 탈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등록비와 입회비는 일체 반환하고 있지 않음(불가피한 일부 사유 제외). >통상, 입회비의 경우 관련 법률, 이용료와의 관계 등 계약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 >즉 회원자격 부여를 위한 실비 개념인 경우에는 계약 종료시에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 성격으로 회원에게 반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용료의 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시에 잔여 이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도 있음.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입회비는 회원자격의 부여를 위한 신원인증비, 전산입력비 등 직접비용 개념으로 일반 거래 관행에서 소멸성 입회비 성격인 등록비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동안 웹 상에서 상대 프로필의 정보검색, 상대회원 선택 그리고 만남에 이르는 서비스 이용댓가인 활동비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따라서, 입회비 또한 명칭과는 관계없이 활동비와 더불어 전체 계약기간에 받을 매칭 정보이용료를 가입 시점에 일시에 받은 비용이므로,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입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조항임. > >더욱이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입회비가 등록비와 더불어 초기 투자비용인 소멸성 가입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비용이 총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필을 제공받은 이후에 탈회하는 경우 입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사업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는 조항임. >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회원활동 개시 후 해지하는 경우에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입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됨. > - 사건번호 : 2005 약제 0072([[2005년]] [[3월 14일]])[* 두 의결서는 [[https://case.ftc.go.kr/ocp/co/ltfr.do|여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2014년]] [[10월]]에는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제정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적발 사유는 회원 자격을 양도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직계가족이어야 한다는 점과 회원이 허위 사실을 제시하여 탈회를 시도한 경우 환불금의 5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준약관에 임의 추가한 것 때문이었다([[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5893|보도자료]]). 듀오정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결정사들이 고객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결혼정보회사/회원#s-3.2]] 문서를 읽으면 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 서비스인지 알 수 있다.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한 피해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내세워 실제로 이용자가 환불을 받기가 매우 힘들다.] 듀오정보와 더불어 이러한 결혼정보업체 관련한 피해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법무사와 변호사가 운영하는 [[http://yoonlaw.co.kr/civil/land_01/index.php|환불 대행 법률사무소]] 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듀오정보 및 기타 [[결혼정보회사/회원|결정사]]를 이용하면서 기대 이하의 서비스로 피해를 받고, 환불을 원한다면 참고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