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뒷광고 (문단 편집) == 위법성 == 만약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본래의 기능이나 품질과는 상관없이 홍보되더라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미치는 소비자들은 이를 [[정보리터러시|비판적으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광고였으면 보거나 사지 않았을 것을 보거나 사게 만들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량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시장경제의 몫이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미 [[1999년]]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망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2020년에 이르기까지 15차례 이상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__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__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__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__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__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__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6%94%EC%B2%9C%C2%B7%EB%B3%B4%EC%A6%9D%EB%93%B1%EC%97%90%EA%B4%80%ED%95%9C%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8B%AC%EC%82%AC%EC%A7%80%EC%B9%A8|#]]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0호, 2020년 9월 1일 시행) >Ⅳ. 일반원칙 >(중략) >2. 광고주와 __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__.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중략)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__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__.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현행법상으로도 뒷광고는 기만적인 형태로 광고를 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도 현행법 위반일 소지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위 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광고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예전 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주로 블로그 게시글 등에 적용될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 인터넷 인플루언서(상기 지침상의 '추천·보증인'에 해당)의 뒷광고를 제재할 실질적인 조항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광고를 고지하지 않고 홍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루언서법'을 대표발의한 적 있으나, 국정 마비로 계류된 채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부로 상기 표시광고 지침을 개정해서, 유튜브가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후기를 올리는 경우 문구를 표시하여 그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작은 폰트로 적어두거나 '더보기' 등의 버튼을 눌러야만 광고임을 확인할 수 있다던지 하는 방식의 편법도 금지된다. 다만, 유의할 점은 2020년 9월 1일 부로 비로소 해당 편법이 위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2020년 9월 1일의 개정 표시광고 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 '면책가능한' 사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서, 종전에 해석이 불명확했던 유튜브, SNS게시글에 대한 명확한 해석원칙을 마련하였다는 것이지 과거에는 뒷광고가 합법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아가, 소비자들을 속여서 소비자들이 하지 않을 소비를 하게끔 유도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도 크다. 물론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기망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망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기망과 그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유튜버들이 협찬받은 사실을 속인 것만으로는 형사상 사기로 처벌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튜버들은 세법상으로는 엄밀히 개인 사업자임에도, 과거에는 단순히 개인 SNS활동으로 판단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여 [[탈세]]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국세청이 유튜브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 ([[구글]]로부터 들어오는 수익금)을 들여다봄에 따라, 세금 신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튜버들 중 일부는 수익모델을 업체간의 음성적 뒷광고로 올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광고협찬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가는 세금신고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게 되니, 그러한 행위를 한 유튜버들은 끝까지 협찬사실 및 이면계약 사실을 숨기려 드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디스패치]]의 뒷광고 폭로 기사에서, 1회 협찬 비용이 일반 재래매체의 광고비용을 뺨칠정도로 크다는 점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뒷광고가 [[탈세|조세포탈을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