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뒷광고 (문단 편집) == 문제가 되는 이유 ==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뒷광고로 평가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벤트에 참석하는 배우나 가수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유명 브랜드나 특정 패션디자이너 소속의 부티크가 옷을 협찬해주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그 유명인이 입은 옷에는 그것이 광고라는 표시도 없고, 배우나 가수가 구태여 그것이 협찬이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 광고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당사자를 비판할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협찬이나 [[간접광고]](PPL)을 떠나서 일반 소비자 또한 유명인이나 주변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고 구매하는 미투 소비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PPL의 경우에도 마지막 크레딧에 PPL 사실을 밝히도록 되어 있지만 극중 내에서 그것이 PPL임이 너무 노골적으로 밝혀지면 거부감이 심하므로, 보통은 그것이 대놓고 광고라고 고지해주지는 않고, 방송 시작시점에 간접광고 있음을 고지하고, 마지막 크레딧에 간접광고 업체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례들을 뒷광고라고 일컫지 않는 이유는 광고 모델과 광고주가 그것이 광고임을 처음부터 대놓고 숨길 의사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뒷광고는 '이거 내 돈 주고 산 거지 [[협찬]]받은 거 아니다' 내지 '[[광고]]하는 게 아니라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같이 '''광고임을 대놓고 부정하면서 광고를 했다는게 문제이다.''' 상기한 예시에서 연예인들이 굳이 이거 협찬이네 뭐네 말을 안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 협찬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광고 효과가 떨어지고, 협찬 아니라고 발언했다간 사기죄가 되니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 창작자에게 뒷광고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해당 매체들은 개인의 역량을 주된 세일즈 포인트로 팬들이 소비하는 방식으로, 그 개인 창작자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그 미디어의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블로그는 일반적으로 댓글과 같은 방법으로 그 소비자와 창작자가 꾸준히 소통하며, 소비자들은 그 창작자가 적어도 자신이 창작한 방송이나 게시글에서는 거짓이 없이 정직하고 꾸밈 없이 그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창작자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으로 시청자들의 질문에 즉시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경우, 또한 창작자가 시청자들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시콜콜한 사생활까지 [[TMI]]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그 신뢰도는 더욱 배가된다. 이러한 점을 파고 들어 최근 많은 인기를 끈 1인 창작자들 중 상당수가 '개인적인 체험'을 컨텐츠로 하고, 팬들은 이를 진정성 있는 소비활동으로 보아 이를 신용하기에 이른 것이고, 마케팅 업체들은 [[간접광고|PPL]]을 남발하는 재래적 매체에 피로해진 소비자들이 1인 미디어를 선택한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다. 시청자들 또한 유튜버 방송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방송을 구독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요구하게 되며, 상당한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나 블로거의 경우, 중요한 정보는 사전에 미리 알려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본디 제품의 홍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취미]], [[엔터테인먼트]], [[게임]], [[크리에이터]], [[음식]]([[먹방]]), [[육아]], [[연예]], [[뷰티]], [[패션]], [[애완동물]] 등의 주력 컨텐츠가 있고, 그들의 [[명성]] 역시 이러한 컨텐츠를 매개로 한 팬덤(fandom) 및 구독층과의 전인간적(全人間的) 관계를 유도하는 [[준사회적 상호작용]](파라소셜)에 기초한다. 따라서 그들의 팬덤은 인플루언서가 노골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거나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며 흔히 이런 분위기가 반복될 경우 '초심을 잃었다'고 한다.[* 당당하게 "여러분 저 광고 받았어요."라고 말하기만 해도 시청자들이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뒷광고라는 문제가 될 일이 없다. 게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방송인이 광고를 받을 경우 일부 시청자들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오히려 “이 정도 명성이 있는데 광고 한두개 들어올만 하지 않나?” 하며 오히려 광고를 독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비판이 두려워 숨기게 된다면 자신도 떳떳하지 않을 뿐더러, 뒷광고에 관한 문제, 들켰을 경우 시청자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인플루언서 역시 이를 알고 해당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과 인플루언서 간의 금전 거래 등은 물밑으로 진행되며, 겉으로는 그저 '[[우연]]의 일치', 또는 '허위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택 동기(경로)'가 시청자/구독자에게 전달되게 된다. [[IT 강국]]을 목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보급에 힘쓴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 다수가 [[유튜브]]와 [[블로그]],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한편 [[책]]이나 [[신문]] 등 활자 매체를 읽는 사람의 수는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859483|#]] [[영국]]의 [[언론]] [[싱크탱크]]인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 따르면, [[한국인]]의 45%는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며, 그 다음이 카카오톡(27%), 페이스북(19%), 인스타그램(9%), 카카오스토리(8%), 트위터(6%) 순이었다. 이들 매체를 포함하여 [[온라인]] 부문이 정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전체 경로의 '''83%'''에 달했다. [[http://www.digitalnewsreport.org/|#]] 반면 전통적인 인쇄 매체는 18%에 불과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인이 온라인 인플루언서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구독자가 100만, 200만 정도 되는 유튜버의 경우 영상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중 있게 다루게 되면, 곧 그것이 시장에 [[바이럴 마케팅|무시하지 못할 홍보 효과]]를 주는 것이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특성을 분석, 관련 분야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접근하여 제품에 대한 홍보 계약을 맺게 되고, 인플루언서들은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식의 활동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의 뒷광고는 특히 직접 사용해 보지 않고서는 그 효용을 알 수 없지만 환불 등이 매우 번거로워서 구매를 주저하는 상품(옷, 화장품, 식품 등)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정보 불균형이 심해, 구매할 때 불만족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일반적으로는 그 상품에 불만족하더라도 돈만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정보제공 및 추천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광고주나 이들을 매개하는 마케팅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서, 원래는 광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튜버 들에게 접근해 방송에 티나지 않게 광고를 하게끔 유도하기에 이르렀다. 유튜버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협찬품 노출 한번의 대가가 회당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광고 시장이 커짐에 따라 유튜버들 중 상당수가 위 신뢰 형성과정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협찬을 받았음에도 [[내돈내산]]이라고 적극적으로 허위로 말하는 수준에 이르게된 것이다. 때문에 1인 창작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폭로나 저격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일반적인 경우를 뛰어넘게 되었고 일반적으로는 고의든 과실이든 처음부터 명백하게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는 기류가 형성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