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되팔기 (문단 편집) == 생필품이 아닌 공산품에 대한 되팔기 == 사실 '생필품이 아닌 공산품'이란 대부분 [[수집가]]들을 노리고 희소성을 인질로 삼아 수집물품을 비싸게 되파는 사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서에 서술된 예시의 70% 이상은 [[완구]]관련 사례다. [[파일:attachment/전매상/ehlvkfdl.jpg]][* 사진의 완구는 1988년에 출시된 [[바이캄프]]와 [[투사 고디안]]의 합본 카피품이다. 당시 정가는 36,000원. 이렇게 해적판 카피품 중 품질이 좋은 물건들의 경우 시작가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올리고 타 사이트의 거래 가격을 살펴 보면서 가격을 찔끔찔끔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대표적인 예제 중 하나로 토이 콜렉터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물품이다. 전매상들이 가격을 책정할 때 아무런 원칙이 없다는 증거 자료 중 하나.] [[파일:양심출타전매상홈페이지.jpg]][* 위의 사진과 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슈퍼 패미컴|현대전자 슈퍼컴보이]]. 풀 박스셋은 용산전자상가 같은 곳에 가면 아무리 비싸도 50만 원 이상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데 이건 양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엔 아예 '''6천 5백만 원으로 올려버리는 미친 기행을 저질렀다.''' 막말로, 저딴걸 사느니 이베이에서 SNES나 슈퍼 패미컴을 구하는게 몇백배는 쌀 지경이다.] 공산품에서의 전매상은 [[롤렉스]], [[파텍 필립]], [[Omega|오메가]],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고야드]]같은 명품부터 여러 [[완구]], 피규어 등의 물건들이나 인기가 있을법한 물건, 당시에는 잘나가서 한창 찍었지만 지금은 단종된 상품, 위 물건들의 한정판 제품들을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사재기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품을 일찍 동나게 만들어 품귀현상을 유발시켜 프리미엄을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야후옥션]], [[eBay]] 등 각종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같은 곳에 비싸게 물건을 올려두고 파는 수법을 주로 쓴다. 이들이 욕을 들어먹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물건을 매점매석하여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판매업체에서 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 버리고 전매상이 제시한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으면 물건을 구매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거기에 덧붙여 고정된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조금씩 풀어서 품절이 되면 물건을 다시 풀때 올린 가격으로 물건을 풀면서 서서히 가격을 높여서 평균 시세가 상승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오래된 제품의 경우 문구점에서 폐기처분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한 물건들을 대신 구해준다는 점도 있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폐해가 더 많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조금만 발품 팔아서 싼 가격에 구할 수 있었던 것을 한데 묶어 가격을 올려버려 취미활동 자체에 아주 큰 지장을 준다는 점이 있다. 특히 올드 프라모델 같은 경우, 재고가 남은 오래된 동네 문방구에서는 해당 물품들이 수집가들 사이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는데다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팔리지 않는 악성 재고급이기 때문에 판매가를 엄청나게 낮게 매기는 경우가 많다. 전매상들은 이런 것을 싸게 매점하여 프리미엄을 더 심하게 조성하고 몇십 배로 불려먹는데, 전매상만 없다면 교통비 치고도 반값 정도로 구매할 수 있었을 물건들이 전매상들의 배불리기 용도로 악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전매상들이 자리잡는 데는 올드 [[미니카]]와 [[건프라]] 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일본에서도 전매상들이 가장 큰 이윤을 남기는 종목이 바로 단종되었거나 한정판으로 발매된 [[피규어]]와 프라모델이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을 정가에 구입하지 못해서 재판이 나올 때까지 상품 구입을 포기하거나 전매상들이 제시한 프리미엄을 제시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매상들은 재판/입고 날짜를 다 꿰면서 상품이 입고되자마자 싹 쓸어갈 때도 있다. 그 때문에 몇몇 온라인 샵은 1인이 구매할 있는 수량에 제한을 거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전매상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여러 멀티 아이디를 생성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다 보니 큰 효과는 발휘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전매행위를 하는 직업이 매스컴까지 탔으며,[[http://alonestar.egloos.com/4644637|보기]] [[중고나라]]에서는 프리미엄 리셀러라는 이름하에 ''''회원들이 신고''''하기도 하며, 결국 2014년 10월 25일에는 국내에서도 전매상의 횡포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428457|기사보기]] 특히 이미 생산이 중단되어버린 물건의 경우 물건의 신규 공급은 되지 않는데, 물량이 전매상들에게 묶여버리기 때문에 전매상들의 횡포가 더하다. [[슈퍼전대 시리즈]] 완구의 경우, 그 시리즈가 방영되는 1년 동안만 해당 완구가 시판되기 때문에 물량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시리즈가 종료되어 완구 시판이 중단되면 아이들에게 완구를 사 주려는 학부모들과 그에 따른 전매상들의 만행이 겹쳐져 급속도로 가격이 상승한다. [[2014년]] 국내에 방영되면서 완구 물량이 죄다 동난 [[수전전대 쿄류저]](국내명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의 경우 적어도 2015년 여름까지는 국내에서 계속 방영되며 단종될 걱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상들의 싹쓸이로 인해 아이의 재촉과 단종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가격에 더더욱 거품이 끼어 [[요괴워치]], [[터닝메카드]]가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사로 전매상 문제가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10~20여년 전 생산이 중단된 고전 완구/프라모델의 경우에는 물량 사재기는 물론 한술 더 떠서 전매상(업자)들이 전 지역의 문구점을 돌아다니면서 [[차떼기]]로 물건을 쓸어담고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기도 한다.[* 일례로 발매 당시 가격이 2~3만 원 언저리였던 것을 사재기/희소성을 이용해서 수십만 원에 팔아먹는데 이걸 일본의 사이트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일본 오리지널판 시세와 비슷하거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참고로 국내 라이센스판의 경우는 품질이 좋거나 원판을 직수입해 발매했더라도 일본 내에서는 원판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판 그 이하로 취급해 버린다. 일옥에서 [[손오공(기업)|손오공]]/[[영실업]]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완구 제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신규 물량 공급도 되지 않기 때문에 독점이 보다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더 심각하며, 해당 완구를 제작/발매한 곳이 사실상 없어진 경우도 많고 설령 현존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도 그 완구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등 관리를 더 이상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측에서의 조치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더불어, 최근 일본 측 굿즈 업체들이 해외 배송 대행 업체의 주소를 짜르기 시작하면서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대행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이유는 역시 중국발 전매상들이 판을 치다 보니 단속을 점점 더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배송대행지의 경우도 주소만 같고 사서함 번호만 다른 경우가 태반이기에, 이를 또 전매상과 같게 분류하고는 짤라버리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일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해외 배송을 해주는 경우도 생겼다. 전매상들이 많아지면서 물량 확보에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점점 전매상들의 행동이 과격화되고 범죄의 선을 넘을 듯 말듯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손님의 수중에 있지만 아직 계산이 되지 않은 물건을 노리기도 하는데 마트 계산대에서 점찍은 완구가 다른 손님 카트에 실려 있으면 은근슬쩍 훔쳐서 자기가 계산해 가져간다든지, 직원인 척 하고 다가가 이미 예약된 물건인데 착오가 있었다며 뺏는 등 온갖 개수작을 부린다.[* 하지만 이를 절도나 사기갈취라고 하기도 무척 애매한 게, 아직 계산은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애매하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이 발각됐을 때의 시비나 몸싸움에 대비해 2인 1조로 다니는 전매상들도 있으며, 실제로도 어느 한 매장에서는 전매상들끼리 멱살잡이까지 벌어졌었다고 한다. 다만 건축부자재 같은 특정 물품들의 경우 제조사/유통사에서 '''가격 자체를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경우 전매상이 들이대도 가격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태여서 대량으로 사재기 후 가격을 뻥튀기할 방법이 전무한데다 어떻게 알아내서 뻥튀기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공개하는 경우 이를 제조사/유통사가 잡아내어 판매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임직원가 등으로 구매한 물품 역시 '''전매(되팔이) 금지 품목이다.''' 이런 물품은 일반적으로 유통된 제품들이 아닌 '''사내용 등외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상 외부로 유출되면 안되는 제품들이다. 이는 임직원몰 공지나 안내 등지에도 있는 내용이며,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런 제품들은 별도로 일련번호가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련번호가 써진 라벨에 "사내용"이라 쓰여있다.] 맘만 먹으면 해당업체에서 얼마든지 법적으로 조져버리는 게 가능하다. 이는 '''임직원 가족이나 지인이 해당 임직원을 통해 임직원가로 구매한 품목들도 해당한다.''' 갤럭시 투 고(Galaxy To Go) 같이 일정기간 신제품 체험 목적으로 제공된 제품 역시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매금지 품목'''이다. 특히나 이런 경우는 위와 다르게 해당 업체에서 체험 목적으로 '''대여'''를 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를 전매(되팔이)를 할 경우 정책 위반에 더해 '''절도죄'''와 '''사기죄'''까지 추가된다. 당연히 해당 업체에 대여된 제품에 대한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건 덤. 쉽게 말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타인에게 자기것인냥 속인 다음 되팔아버린''' 경우가 된다. 실제로 체험 목적으로 대여된 핸드폰을 중고시장에 되팔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https://www.insight.co.kr/news/3569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