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되팔기 (문단 편집) == 부동산에서의 전매 == [[부동산]]은 원래부터가 한정판이고 사고 팔면서 프리미엄[* 속칭 [[P]]라고 한다.]을 얻는 행위기 일반화되어 있어 부동산 투자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전매상이 있는데, 향후 부동산의 전망을 분석하여 시세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수준이 아닌, 여러 명이 특정 아파트단지의 매물을 수집한 다음 적당한 호재가 터졌을 때 비싼 값으로 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에는 없었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터넷 등지에서 투자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는 행위가 늘어나서 동호회 회원 수십 명이 공동으로 특정 아파트단지의 매물을 동시매입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적당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그 재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호재를 과대평가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단순한 공동투자의 수준을 넘어 아파트 전매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단 시장원리를 교란하며, 그 와중에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같은 불법행위가 수반된다는 것이며 그 금액 자체가 크고 완구류처럼 일부 수집가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생활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동호회 회원들의 자금력을 동원, 매물을 [[매점매석|모두 매입]]한 다음 통용되는 전세가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1/2015091101472.html|높은 전세가로 매물을 내놓아서]] 전세값 상승에 일익하고 있다. [[주식]]투자에서도 [[주가조작]] 등 비슷한 행위가 존재하지만 이쪽은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는다. 무분별한 부동산 전매와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2017년 8월 28일 이후부터 "디딤돌대출" 등으로 부동산(주택)을 구입한 경우 '''1개월 이내 전입/입주와 동시에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즉 전매/수익/투기 목적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해당하는 모든 대출금을 뱉어내야 한다'''고 보면 된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3888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