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돼지고기 (문단 편집) == 등급 == 통상적으로 돼지고기 등급제에서는 육질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의 경우 등지방두께, 육색, 지방색 등이 육질의 세부 평가 기준이 된다. * 등지방두께 [[등심]] 겉 부위 지방의 두께가 17~25mm일 때 등급이 가장 높다. * 육색 중간 정도의 육색이 높은 등급을 받으며,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운 육색은 심미적인 거부감을 일으키므로 등급이 낮다. * 지방색 완전한 하얀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등급을 받으며, 하얀색이 아닌(노란색 등) 지방은 심미적인 거부감을 일으키므로 등급이 낮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육질과 관계없이 등외 등급(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된다. * [[거세]]되지 않은 수컷 돼지 : 수컷 특유의 누린내가 심하다. * 외상, 농양 등 결함이 심한 경우 * 중량이 65kg 미만인 왜소한 도체 또는 110kg이상 인 도체 * 새끼를 분만한 어미돼지(경산모돈) * 육색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워 심미적인 거부감을 주는 경우 * 하얀색이 아닌 지방색(누런색 등)으로 심미적인 거부감을 주는 경우 * 비육상태와 [[삼겹살]]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빈약한 경우 * 고유의 목적을 위해 이분할 하지 않은 학술연구용, [[바베큐]] 또는 제수용 등의 도체 * 검사관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한 도체 * 좋지 못한 돼지먹이 급여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 * 재해, 화재, 정전 등으로 인하여 보관 온도가 올라가 신선도가 떨어진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