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북아역사재단 (문단 편집) == 개요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https://www.nahf.or.kr/|공식 홈페이지]] [[http://contents.nahf.or.kr/|동북아역사넷]] [[http://www.law.go.kr/법령/동북아역사재단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동북아역사재단법) [[2006년]] [[9월 28일]] 설립된 정부 산하의 역사연구기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정확히는 [[2004년]] 창설된 고구려연구재단에서 확대 개편된 기관. 근거법률을 보면 특수법인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재단법인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국의 역사학자들과 교류를 아끼지 않는 등 '''극단적 민족감정과 국수주의로 똘똘 뭉친 집단은 절대 아니다.''' 또 반대로 '''[[식민사관]]이나 [[동북공정]]을 찬양하는 재단 역시 아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미근동) 소재. 연구원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소속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