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물사랑실천협회 (문단 편집) === [[기부금품법]] 위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13125?sid=102|[단독] 서울시, 동물권단체 '케어'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 서울시는 2021년 10월 케어가 부적절한 기부금 모금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카카오오픈채팅방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미등록 계좌번호를 노출해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기부금을 모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2022년 3월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및 '''모집금 반환 처분'''을 내리고 이를 고시했다.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기부금 모집이 막힌 셈. 구체적 사유는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집한 점'''과 '''기부금 모집결과 허위 공개'''다. 케어는 해당 기부금 모집 건이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발적' 기부금이라며 "자발적 후원금하고 홍보를 통한 모금이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시와 해석 차이가 있다"며 "저희는 기부금품법 해당 안 된다고 보고 신고를 안 한 것이다. 어차피 동물들 보호하는데 지출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을 횡령하는 것을 막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케어측에서 위반한 것은 '''[[횡령|미등록 계좌 사용과 기부금 모집결과 허위 공개]]'''이다. 전자는 그렇다 쳐도 후자는 빼도박도 못하는 [[횡령]] 행위인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끝났다곤 하나 이미 이 단체는 횡령행위에 대한 의혹에 쌓여있으며 부동산도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사들였던 전례가 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중이다.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277|<단독> 3대 동물권 단체 ‘케어’ 후원금 목매는 속사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