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독 (문단 편집) === [[서독-동독 관계|서독과의 관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서독-동독 관계)] 동독은 서독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서독처럼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향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서독은 동독과의 관계를 외무부가 아닌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직역하면 독일 내 관계부, 보통은 '독일 간 교류부', '내독부'라 번역)'라는 부처에서 처리한 반면, 통일을 지향하지 않았던 동독에서는 외교부에서 서독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서독과의 대립 관계는 1980년대까지도 계속되었지만, [[국제연합]]의 공동 가입이나 국제 스포츠 경기의 단일팀 구성, 문화 예술 분야의 교류는 제한적이나마 지속되어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TV 매체도 통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원복]]의 [[현대문명진단]] 참조.] 서독 쪽 경계선이 문제가 아니라 영토 한가운데인 서베를린 시내에서 [[ARD]], [[ZDF]](80년대 중반 들어서부터는 [[RTL]], SAT1 등 민영 방송도 포함)가 전파를 쏘는지라 어찌 할 방도도 없었고, 결국 동독은 서독 TV 시청을 아예 허가해 버렸다. 하지만 동-서독간 대립이 극에 달했다던 냉전 시기에도 [[남북한관계]]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에 대해 개방적이었다. 일례로 서독 시민이 직접 차를 몰거나 기차를 타고 동독을 가로질러 서베를린까지 가는 것도 가능했고 절차도 간편했다. 그 대신 [[아우토반|고속도로]]에서 조금이라도 과속하거나 도중에 차를 세우거나 하면 이유가 어찌되었든 바로 [[벌금]] 딱지를 받았다. [[먼나라 이웃나라]] 독일편에 따르면 이것도 동독 정부의 큰 수입원 중 하나였다고 한다. 또한 비행기편은 서베를린으로 가려면 서독 국내선이 아닌 서독의 주둔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국적기를 써야 했다. 애당초 서독 국적기로 서베를린으로 가는 게 동독 영공 침범으로 간주되어 피격당할 수 있기에 불가피한 것이다. 물론 이는 바로 서베를린으로 갔을 때 얘기고 동독을 직접 방문했을 경우 까다로운 절차를 감수하는 건 기본이고, 국경 검문소에서 하루 25마르크 정도의 강제 환전을 해야 했다. 서독 마르크를 내면 비자 수수료를 떼고 [[동독 마르크]]를 주었다. 고급호텔에 묵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면제지만 이 경우에는 하루 숙박비가 25마르크를 훨씬 초과했기에 별 의미가 없었다. 서독과 경제적 격차가 점점 불어난 동독의 외화 조달법이었다고 한다. 동독 국민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었지만 1달치 급여에 해당되는 돈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식이라서 물가가 싼 공산권이라면 모를까 물가 비싼 서독이나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지로 나가려면 야영 아니고서는 답이 없었기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서독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모른 체한 건 아니라서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여행올 경우 일정 수준의 여행 경비를 지불했다. 그리고 간간히 동독에서 서독으로 [[수학여행]] 가는 경우도 있긴 했다. [[에리히 호네커]]([[자를란트]] 주 노인키르헨)나 [[카를 마르크스]]([[라인란트팔츠]] 주 트리어), [[프리드리히 엥겔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부퍼탈)의 고향 같은 곳을 주로 다녔다. 다만 노인들은 서독에 가는 게 쉽게 허용되는 편이었다. 노인들은 노동 인구도 아니며 서독에 가 있는 동안에는 [[연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서쪽으로 보내는 게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독 시민들이 휴가 삼아 물가가 저렴한 [[헝가리]]나 [[소련]] 등 [[동구권]] 국가를 여행하는 일도 꽤 잦았다고 한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휴가도 못 받고, 바로 이웃인 [[중국]] 여행은커녕 자기 나라 동네를 건너는데도 [[려행증]]을 요구하고 옴싹달싹 못하게 하니 구 동독과 많이 다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