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정치 (문단 편집) === [[독일 총리|총리]] 선출과 [[내각]] 구성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독일 총리)]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독일 정부)] [[독일 총선|하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하원이 구성되면 하원의원들이 [[독일 총리|연방총리]]를 선출한다. 그렇기에 통상적으로는 하원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온다. 물론 이론적으로 다수당이 아닌 다른 당들이 일제히 연합해서 그 중에 가장 큰 당의 대표를 총리로 추대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적도 몇 번 있다. 제1당이 다른 작은 당(주로 제3당, 가끔은 제2당)과 교섭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제1당 당수가 총리로 추대된다. 그러면 총리가 연정 파트너가 된 당의 [[당수]]를 [[부총리]]로 지명하고 연정 협상에서 결정된 대로 자기 당과 부총리의 당에 장관직을 배분한다. 각 장관직과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독일의 국가행정조직]]을 참조. 한편 독일은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에 비해 [[내각]]의 권한이 상당히 강력하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내각제에서는 [[의회 해산|의회가 해산]]하는 즉시 모든 각료가 사퇴하지만[* [[그리스]]처럼 무조건 사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의회해산 시에도 과도 정부로써 자리를 지킬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리를 지키더라도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결정이 어려워진다. 한국의 정치 제도에 비유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의회가 해산되어도 내각이 유지되며, [[내각불신임결의|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려면 다음 총리 및 [[내각]]에 대한 구성안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불신임안에 제시된 다음 총리는 대체로 제1야당 대표이므로 현직 총리 vs 야당 대표 간 총리직을 건 [[캐삭빵|표 대결]]이 진행되는 셈이다. 가결될 경우 (불신임안에 총리 후보자로 명시된) 야당 대표가 자동적으로 총리에 오르며, 부결될 경우 현직 총리가 자리를 유지한다. 일명 “건설적 불신임 제도”라 하는데, [[다당제]]가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독일의 내각 제도를 두고 "내각 우위 내각제"(독일식 내각제)라고 한다. 이런 제도 덕에 내각불신임안이 발의된 적이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래 64년동안 단 두 번([[1972년]], [[1982년]])이었고 불신임안이 가결된 건 단 한차례다([[1982년]][* [[헬무트 슈미트]] 내각이 [[독일 자유민주당|자민당]]의 배신으로 붕괴하고, 그 결과로 [[헬무트 콜]]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온갖 정당들이 의회 의석을 차지하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야당]], 특히 [[나치당]]과 [[독일 공산당|공산당]]이 합작해 심심하면 불신임안을 때려 내각을 폭파시키고 정국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총리 스스로 불신임안을 발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역시 실제 사례가 있다.([[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의회해산]]을 시전하기 위해 셀프 불신임결의안을 냈다. 독일에서는 '''총리의 자의적 의회해산이 인정되지 않으며''', 총리 신임안 부결(= [[내각불신임결의]]) 이후 21일 내에 새 내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서만 의회해산이 가능하기 때문. ([[독일 기본법|헌법]] 제68조제1항)]) 이 사례는 총리와 내각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선수를 쳐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경우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