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사법 (문단 편집) === [[최고법원]] === * '''[[연방일반법원]](BundesGerichtshof, BGH)'''[* '연방민·형사법원', '연방통상법원', 혹은 원어에 충실하게 '연방법원'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일반 민·형사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원. 자세한 내용은 [[연방일반법원|해당 문서]] 참고. *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BVerwG)''' 행정법원(VG, 1심) - 고등행정법원(OVG, 2심)에 이은 행정사건의 3심 법원. *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BFH)''' 재정법원(FinG, 1심)에 이은 재정사건의 2심 법원이자 최종심 법원. *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BAG)''' 노동법원(ArbG, 1심) - 주(州)노동법원(LAG, 2심)에 이은 노동사건의 3심 법원. *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 BSG)''' 사회법원(SG, 1심) - 주(州)사회법원(LSG, 2심)에 이은 사회사건의 3심 법원. 최고법원이 5개나 되다보니 각 최고법원 간 법령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법원의 판사들이 한데 모인 연합재판부(Gemeinsamer Senat)를 두고 있다. 연합재판부는 각 연방최고법원의 법원장 5명, 판례의 충돌이 발생한 두 재판부의 판사 각 2명 총 9명의 판사로 구성한다. 연합재판부의 판단은 충돌이 발생한 각 재판부를 구속한다. 각 연방최고법원 소속 법관의 임명과정은 아래 '법관임용' 문단을 참고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