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립협회 (문단 편집) === 진정 === 11월 26일 다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고, 고종은 여기에 직접 나섰다. 고종은 만민공동회 대표 200명과 증인으로 각국 영사, 공사들 및 조정 대신들을 불러모았다. 고종은 만민공동회 대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짐(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들 모두는 짐의 말을 들을 것이다. 전후하여 내린 조칙(詔勅)에 대해서 너희들은 대부분 따르지 않고 밤새도록 대궐문에서 부르짖었으며 네거리에 가설로 문을 설치하고 제 마음대로 도리에 어긋나게 사나운 짓을 하면서 사람들의 가산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어찌 500년간 전제 정치의 나라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겠는가? >너희들은 한 번 그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는 만큼 중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짐이 나라를 다스린 이래로 정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점차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오직 너희 만백성의 죄는 나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바로 크게 깨닫고 짐은 매우 부끄러워한다. >물론 정부(政府)의 모든 신하들이 짐의 뜻을 받들어 나가지 못함으로써 아래 실정이 위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여 중간이 막힘으로 해서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다. 오직 너희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울부짖는 것이 어찌 너희들의 죄이겠는가? 짐이 오늘 직접 대궐문에 나와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듯이 하고 간곡히 타일렀으니 글 한자, 눈물 한 방울은 하찮은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고 목석같은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임금과 신하, 상하 모두가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일해 나가며 의리로써 서로 지키고, 온 나라에서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구하며 무식한 자의 의견에서도 좋은 생각을 가려서 받아들이고, 근거 없는 말을 너희들은 퍼뜨리지 말며 미덥지 않은 계책을 짐은 쓰지 않을 것이다. >새벽 이전까지의 일에 대해서는 죄가 있건 죄가 없건 간에 경중을 계산하지 않고 일체 용서해주며 미심스럽게 여기던 것을 환히 풀어주어 모두 다같이 새롭게 나갈 것이다. >아!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누구에게 의지하며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누구를 받들겠는가? 이제부터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분수를 침범하는 문제는 일체 철저히 없애도록 하라. 이와 같이 개유(開諭)한 후에 혹 혼미한 생각을 고집하며 뉘우치지 못하고 독립의 기초를 견고하지 못하게 만들며 전제 정치에 손상을 주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은 결코 너희들이 충애하는 본래의 뜻이 아니다. 나라의 법은 삼엄하여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각각 공경스럽게 지켜 날로 개명(開明)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짐은 식언(食言)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삼가야 할 것이다. 민회(民會)의 사람들과 상인들은 모두 짐의 적자(赤子)이다. 지극한 뜻을 잘 받들어 자애롭고 사이좋게 손을 잡고 함께 돌아가 각기 생업에 안착하라.” 이에 협회 측에서 독립협회를 복설할 것, 대신을 가려 임명할 것, 보부상을 영원히 혁파할 것, 법령을 규정대로 이행할 것, 조병식, 유기환, 이기동, 김정근, 민종묵, 홍종우, 길영수, 박유진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고 고종은 독립협회 복설과 보부상 혁파를 수용하는 대신에 협회에게 토론이나 잘하고 정부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거는 한편 소위 5흉은 처벌할 것이로되 홍종우 등 삼인은 너그러이 용서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국권을 훼손시키지 말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표들은 황제 폐하 만세를 외치고 물러났다. 뒤를 이어 보부상 대표 200명이 고종의 명을 받고 입궐하여 상리국과 임방을 복설해 줄 것, 만민회, 독립협회를 해체할 것, 조병식 등 8인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고종은 상리국 복설을 거부하는 대신에 보부상들의 생업을 편히 해줄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고 독립협회는 전과 다르게 바뀔 것임과 조병식 등 8인은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가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보부상들도 황제 폐하 만세를 외친 다음에 물러났다. >보부상(褓負商)들에게 하유(下諭)한 칙어(勅語)의 대략에, >"너희들은 모두 짐(朕)의 말을 들을 것이다. 아! 너희들은 무엇하러 왔는가? 백성들이 대궐문에서 떠들며 밤새도록 시끄럽게 한 것은 너희들이 보고 듣기에도 놀라운 일인데 조령(詔令)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소란을 피우며 여염을 선동을 하였으니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치상 중한 형벌에 넘겨 처단하여야 하겠지만 백성들의 고통을 짐이 상한 것과 같이 여기고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돌보아야 할 의리에 있어서 진실로 차마 법에 의해 처리할 수 없다. 이에 대궐 전각 아래에 불러다 직접 나와서 효유하는 바이다. >너희들이 산 넘고 강 건너 먼 길을 와가지고 허송세월하면서 떨며 굶주리는 것이 걱정된다. 너희들의 부모가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처자가 문가에 서서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정을 왜 생각하지 않는가? >무릇 백성들에게 죄가 있고 없건 간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일체 다 용서할 것이니 각각 서로 이끌고 물러가서 각기 상업에 안착하여 더욱 충애하는 데 힘써라. 만일 이전의 습성을 다시 되풀이한다면 나라에는 떳떳한 법이 있는 만큼 너희들은 삼가야 할 것이다. 민회(民會)의 사람들과 상인들은 모두 짐의 백성들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대우하는 뜻을 명심하고 상호 자애롭고 사이좋게 지내며 태평을 함께 누릴 것이다." >하였다. 이어서 기존 범죄자들을 감형하는 한편, 홍종우, 길영수, 박유진의 유배형을 취소한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오늘 이미 친림(親臨)하여 통유(洞諭)하니 상하가 서로 믿게 되었고 나라의 형편이 안정되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는 만큼 뜻을 표시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죄질이 가벼운 죄수는 석방하고 중범은 각각 1등(一等)을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이번 소동에 죽은 자는 묻어주고 상한 자는 치료해 주어라. 무릇 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자리 잡고 살 곳을 정해주는 방도를 내부(內部)와 탁지부(度支部)로 하여금 주의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오늘 친림하여 통유하니 참작하여 고려할 문제가 없지 않다. 홍종우(洪鍾宇), 길영수(吉永洙), 박유진(朴有鎭)에 대하여 유배보내는 명령을 특별히 환수하라." >하였다. 고종은 대충 이 정도에서 대결 구도를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민공동회와 반대파 모두 그대로 멈출 생각이 없었고, 조정은 조정대로 혼란하였다.[* 조병세, 박정양, 민영환, 박제순, 이용익, 박기양, 한규설 등 만민공동회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대신들이 모두 사직을 청하고 일부는 만류되고 일부는 사직했다가 다시 임명되는 것이 10월부터 12월 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진다.] 11월 28일에는 조병식 등 5인을 용서하고 보부상들 상리국 만들어주자는 상소가 올라오고, 12월 6일에는 보부상 혁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병식 등 8인도 체포되지 않자 만민공동회가 다시 열렸고 고영근이 상소를 올린다. >“신 등이 올해 10월 26일에 대가(大駕)가 대궐문에 직접 나온 것을 우러러보았는데 칙령 말씀의 간절함이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간곡히 타일러주는 정도일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신 등은 감격의 눈물을 견디지 못하여 몸 둘 바를 모르면서 폐하의 은혜에 만 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티끌만한 성과도 내기 어려우니 더욱더 황송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건대 전날에 칙령을 내린 다섯 개 조항과 신 등이 헌의(獻議)한 여섯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기어이 실시하겠다는 유음(兪音)을 삼가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신 등이 어제 관보를 읽는 가운데 심상훈(沈相薰)과 민영기(閔泳綺)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과 군부 대신(軍部大臣)의 직책에 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곧 나라 사람들이 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신 등이 상소를 올려 규탄한 데 대하여 폐하가 세상의 공론을 따라서 이미 물리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도 않아 또 의정부(議政府)에 물어보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는데 급히 골라 뽑아서 다시 높은 관리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김명규(金明圭)로 말하면 지난번 농상공부(農商工部)의 벼슬에 임명되었던 날에 이미 폐지한 보부상(褓負商)을 제 마음대로 인가하여 규정을 문란시켰으며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대궐문 가까이에서 회민(會民)의 백성들을 구타하여 상하게 함으로써 위로는 임금에게 근심을 끼쳤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울분을 격동시킨 결과 오늘에 와서도 수도 안의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김명규가 미연에 화근을 방지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상께서 골라 다시 교육의 임무를 맡겼으니 폐하가 사람을 등용하는 방도에 있어서 어찌 현명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판별하지 못하고 간사한 것과 바른 것을 뒤섞어 등용하는 것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빨리 모두 내쫓음으로써 조정의 기율을 엄숙히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신 등이 생각건대 5흉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전날에 연명으로 올린 글에서 모두 이야기한 만큼 거듭 폐하의 귀를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폐하가 이미 나타나는 대로 재판한다는 칙유를 내린 지도 시일이 많이 지나갔는데 신 등은 아직 한 사람이라도 잡아왔다든가 염탐하여 찾고 있다든가 하는 일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법을 맡은 신하가 자유로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간사한 무리가 임금의 귀와 눈을 가려 중간에서 엄호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폐하가 이 무리들에게 의거하고 비호하며 꺼리는 데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신 등이 의혹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심지어 유기환(兪箕煥), 이기동(李基東)과 같은 자들은 애초에 재판한 일도 없이 급히 유배의 명을 내렸지만 오늘까지 많은 시일이 흘렀으나 압송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나라의 법이 진실로 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날에 당요(唐堯)가 4흉(凶)에게 죄를 준 것을 온 천하가 모두 승복하였던 것이니, 신 등의 오늘의 말은 바로 천하의 공론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빨리 법을 맡은 관청에 명하여 조사하고 잡아다 징계함으로써 나라의 법을 확립하도록 하고 민심을 승복하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신 등이 생각건대 보부상을 없애는 데에 대해서는 이미 명령을 내린 것이 있고 또 간절하고 지성스럽게 칙유한 만큼 마땅히 서둘러 빨리 물러가 흩어져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 저 한산하게 지내는 무뢰한들이 몇백 몇천 명씩 무리를 지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수도 안에 따로 소굴을 만들고 저마다 뜬소문을 내서 인심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황명(皇命)은 시행될 길이 없으며 백성들의 의심은 풀릴 길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빨리 경찰을 맡은 신하에게 그들을 쫓아버리고 흩어지도록 하며 다시는 종전의 버릇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직업에 안착되도록 하고 폐단을 제거해 버리도록 할 것입니다. >신 등이 다시 생각건대 당일에 임금과 신하 상하 모두는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일해 나갈 것이라는 칙어를 만백성은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였고 외국의 사신들도 참가하여 들었으니, 이것은 우리 ‘대한(大韓)’이란 나라가 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훌륭한 일입니다. >3신(臣) 물리치는 것과 5흉을 징계하는 것과 보부상을 없애는 것은 바로 오늘 폐하께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일해 나가는 첫 번째 일입니다. 바로 이것은 만백성을 기쁘게 하고 여러 나라에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유의하여 밝게 살피소서.” 이에 고종은 시끄럽게 굴지 말고 기다리라고 화를 냈다. >“지난번에 직접 유시한 이래로 짐(朕)은 한창 생각을 가다듬어 새로운 정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직업에 안착하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것인가? 3신의 문제는 이미 지나간 일인 만큼 탓할 것이 없이 앞으로의 성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5신을 재판하는 것은 법을 맡은 관청의 소관이고 상인들을 단속하는 문제는 해부(該部)가 원래 있다. 지금 이미 없애버린 만민회(萬民會)를 설치하자는 것은 다시 시끄럽게 구는 것이니, 이것은 명령에 항거하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참작하여 주겠으나 만약 또 고집부리면 나라의 법이 지극히 엄하다. 알았으니 물러들 가라.” 12월 8일, 고영근이 상소를 또 올린다. >종2품 고영근(高永根)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 등이 삼가 생각건대 오늘 나라의 형세가 위급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진실로 정승을 임명함에 있어서 적임자를 얻지 못하고 법률이 실시되지 못하며 백성들이 상호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폐하에게 충성의 마음을 담아 감히 진달하였더니 어제 삼가 폐하의 비답을 받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지난번에 직접 유시한 이래로 짐은 정신을 가다듬어 새로운 정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한 마디의 말은 충분히 나라의 부흥을 오늘에 기대할 수 있게 하였으니, 신 등은 삼가 손을 모아 경축하는 심정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히 유시한 지 열흘이 되었는데 신 등은 아직 하나의 정령이라도 실시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신 등이 다시 모이지 않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삼가 폐하의 비답을 읽어보면, ‘너희들은 어째서 직업에 안착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가?’고 하였으므로, 신은 더구나 극도의 두려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옷과 음식이 먹고 입는 데에 적합하고 부부간에 부르고 따르는 즐거움을 가지는 것은 진실로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며 신 등이 바로 생업에 안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굶주리고 풍찬 노숙(風餐露宿)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며 신 등도 즐겨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대한의 치하(治下)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생업에 안착하고 있는데 신 등만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일삼을 것이겠습니까? 위에서는 조정의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을 꾀를 쓰고 있고 아래에서는 민간의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니, 신 등이 장차 어디에서 생업에 안착하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이 다시 모이지 않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삼가 폐하의 비답을 읽어보면, ‘세 신하의 문제는 이미 지나간 일인 만큼 탓할 것이 없이 앞으로의 성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폐하가 일단 이미 지나간 일인 만큼 탓하지 말라고 한 것은 즉 세 신하가 전날에 잘못한 죄를 폐하는 이미 환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용서해주는 대성인의 덕으로 앞으로의 성과를 기다리려고 하지만, 폐하가 백성들에게 믿음과 의리를 보이자고 몸소 유시를 내렸는데 어째서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세 명의 신하를 꼭 등용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신하가 하루를 정부에 있으면 만백성들은 하루의 해를 당하게 되며, 한 시각을 정부에 있으면 만백성들은 한 시각의 해를 당하게 되니, 이것이 신 등이 다시 모이지 않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삼가 폐하의 비답을 읽어보면, ‘다섯 명의 신하를 재판하는 것은 법을 맡은 관청의 소관이다.’ 하였습니다. 아! 저 5흉들은 단지 폐하의 영토 안에 형적을 숨기고 있을 것이니 반드시 남쪽으로 달아나고 북쪽을 넘어서 오랑캐로 달아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단속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염탐하여 잡는다면 법망이 넓다고 해도 새어나갈 염려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도록 이에 대하여 들은 것이 없으니 이것은 바로 일부러 놓아준 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폐하는 어째서 경찰을 맡은 신하에게 죄를 주지 않고 법을 맡은 관청에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 등이 다시 모이지 않을 수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삼가 폐하의 비답을 읽어보면, ‘상인을 단속하는 문제는 해부(該部)가 원래 있다.’ 하였는데, 보부상(褓負商)과 상민(商民)은 그 구별이 아주 현저합니다. 상민이라는 것은 곧 폐하의 네 부류의 백성 중의 하나이고 보부상이란 곧 오늘의 반란의 무리들입니다. 신 등이 전날에 진달한 것은 곧 보부상이지 상민이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저 보부상들은 이미 없어진 후에 이름을 고쳐가지고 패거리를 불러 모아 기어이 만백성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만큼 어찌 다만 해부에만 내맡기고 금지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등한히 볼 것 같으면 본래 간악하고 흉한 패거리들인지라 저것들은 제 마음대로 패악한 짓을 자행하여 어떤 형태의 재앙이 아침과 저녁 사이에 닥치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 등이 다시 모이지 않을 수 없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위에 진달한 것은 곧 오늘 백성들과 나라에 크게 관계되는 것이며 또한 신 등의 절박한 사정이기에 신 등은 일단 물러갔다가 다시 모여서 여러 날째 돌아갈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니, 어찌 감히 털끝만치라도 명령에 항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시 한 목소리로 우러러 호소하니, 삼가 바라건대 천지 부모와 같은 폐하는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 전날에 신 등이 올린 세 가지 조항을 굽어 따라서 빨리 실시하소서." 이에 고종의 대답은 역시 짜증이 섞여 있다. >"진달한 데 대해서는 이미 전에 비답을 하였고 바야흐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또다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것은 사체인가? 다 알았으니 물러들 가라." 이후 고종은 그냥 중추원을 빨리 만드는게 낫겠다고 생각했는지 중추원 설립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같은 날, >칙령(勅令) 제38호,〈중추원 관리의 봉급에 관한 건〔中樞院官吏俸給所關件〕〉, 칙령 제39호, 〈주임관과 판임관 시험 및 임명 규칙〔奏判任官試驗及任命規則〕〉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이즈음 최익현을 필두로 유림들이 독립협회를 맹렬히 비판하기 시작했다. 전 헌납(獻納) 황보연(黃輔淵), 참서관(前參書官) 안태원(安泰遠)의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512009_003|상소]]가 12월 9일, 의관(議官) [[이남규(독립운동가)|이남규]](李南珪)의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512010_001|상소]], 3품 이복헌의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512010_003|상소]], 그리고 유림 끝판왕 찬정 최익현의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512010_002|상소]]가 12월 10일에 올라온다. >"일곱째, ‘민당’을 혁파하여 변란의 발판을 막으소서. 신은 삼가 생각건대, 옛날에는 비방하는 것을 써놓는 나무와 진언(進言)할 때 치는 북이 있었으며, 본조(本朝)에 이르러서도 또한 유생들이 대궐문에 엎드리고 성균관(成均館) 유생들이 시위(示威)의 표시로 성균관을 비우고 나가버린 일이 있었으니, 진실로 백성들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계가 있고 절제가 있어서, 차라리 정사에 대해 비방은 할지언정 대신을 협박해서 내쫓는 일은 없었으며, 차라리 소장을 올려 호소는 했을지언정 임금을 위협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른바 ‘민당’이라는 것은 시정(市井)의 무식한 무리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서, 구차하게 패거리를 규합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명분을 빌려서 대신(大臣)들을 멋대로 명하여 오라 가라 하고 임금을 지적하여 탓하며 나라의 정승을 능욕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저들끼리 결탁하여 고함을 지르며 위엄을 보이고 생색을 내는 것이 굉장하여 그 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아! 이로부터 정사에 관한 권한과 권세가 모두 백성들에게 옮겨가 앞으로 조정에서는 한 마디의 말과 한 가지의 일도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가의(賈誼)가 말한 바, ‘발이 도리어 위에 있고 머리가 도리어 아래에 있다.’고 한 것과 불행하게도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데도 금지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어찌 법과 기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 1898년 12월 10일 최익현의 상소. >“신이 듣건대, 예로부터 나라에 화를 끼친 간악하고 흉악한 자치고 애당초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여 뭇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은 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임금 주변의 흉악한 무리를 말끔히 없앤다는 핑계를 대거나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한다고 빙자하기도 하면서 패거리들을 날로 번성하게 하고 임금의 형세는 날로 고립되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루 사이에 나라의 권세를 썩은 나무를 꺾는 것보다 쉽게 가로채어 제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데 누구도 감히 시비하지 못했으니, 전날의 독립협회(獨立協會)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들은 충성과 애국이라는 두 마디 말에 목적을 걸어두고 있으며 논하는 내용도 전혀 채용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속내와 말이 달라 나라에 화를 끼치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적신(賊臣) 안경수(安駉壽)와 서재필(徐載弼)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찌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저 두 흉적과 한 패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간의 죄상을 밝히고자 하니, 폐하께서는 밝게 살피소서. >삼가 생각건대, 이 무리들은 패거리를 결성하여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며 거리낌이 없었고,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을 능사로 삼고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여 온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였으니, 이것이 저들이 저지른 첫 번째 부도(不道)한 죄입니다. >...(중략)...지난번에 저들이 대궐문을 떠나지 않고 상소를 올렸을 때 성상께서는 동궁의 몸이 편치 않은 것을 매우 염려하여 여러 번 간절하게 신칙하여 우선 물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더욱더 제멋대로 고함을 치고 밤낮으로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면서 임금의 근심을 강 건너 불 보듯 하였으니, 이것이 저들이 저지른 다섯 번째 부도한 죄입니다. >대소 신료들을 출척(黜陟)하는 것은 으레 조정의 명령이 있어야 하며 누구나 참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권세를 부려서 순종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거슬리면 곧바로 소란을 일으켜 제 마음대로 대신을 잡아들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축출하고 있습니다. 그 계책은 옛 신하들을 제거하고 저들이 좋아하는 자를 등용하려는 데에 있으니, 이것이 저들이 저지른 여섯 번째 부도한 죄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확고한 결단을 내리시어 여론을 따르소서. 이른바 만민공동회를 맨 먼저 발기한 사람들과 조정의 신하들 중에서 이에 아부하면서 맞장구를 친 사람들은 일체 법사(法司)에 속히 회부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조율(照律)하여 감단(勘斷)함으로써 간흉의 싹을 근절하소서.” > - 1898년 12월 10일 이복헌 등의 상소. >“백성들이 협회를 설립하고 사안을 거론하는 일은 애초에 벌써 세력을 믿고 임금을 강요하는 혐의가 있는 것인데, 관직에 있는 사람이 어찌 말할 기회가 없을까 근심이 되어 도리어 백성들에게 달라붙는 것입니까? >옛날에 벼슬하는 사람들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 오늘날 벼슬하는 사람들은 장차 백성들의 힘을 끼고 임금에게 강요하자는 것입니까? 세상이 변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회(民會)로 말하면 앞서 이미 7명의 신하를 쫓아냈으며 뒤에 또 5명의 신하를 쫓아냈습니다. 이 열두 신하들의 현우(賢愚)와 사정(邪正)에 대해서는 신이 아는 바 없지만, 그들의 다섯 통의 상소문에서 조목을 들어 아뢴 것에 대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르기를, ‘민의(民議)가 들끓고 공론(公論)이 행해진다면, 규정 이외의 근신(近臣)이 나아갈 수 없을 것이고, 사인(私人)의 벼슬 청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며, 공공연히 뇌물이 오갈 수 없을 것이고, 외국의 권력을 빙자하는 일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말은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 관리들과 백성들은 한 패거리가 되었으며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조종하는 권한이 아래에 있고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저 무리들이 떠받드는 자를 대신의 반열에 둔다면 근신이 위에 나아가지 않고 반드시 아래와 통할 것이며, 사인(私人)들이 위에 청탁하지 않고 반드시 아래에 모여들 것입니다. 뇌물은 관청에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개인집으로 들어갈 것이며, 대외적인 권한이 나라에는 없고 반드시 강한 신하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몇 가지 문제는 모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략...) >또 들으니, 상민(商民)의 패거리들이 수천, 수백 명씩 무리를 이루고는 하는 행동이 매우 해괴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키는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신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마땅히 농상공부(農商工部)에 명하여 타일러서 물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 1898년 12월 10일 이남규의 상소. 이후에도 11일 이문화의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512011_003|상소]], 12일 독립협회를 없애라는 김석제의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512013_003|상소]]가 이어진다. 하지만 고종은 12월 15일 독립협회장 윤치호를 한성부 판윤에 임명하면서 중추원 개설을 계속 이어갔다. >종2품 윤치호(尹致昊)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비서원 승(祕書院丞) 김영준(金永準)을 경무사(警務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고영근은 다시 상소를 올린다. >종2품 고영근(高永根)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 등이 전후하여 상소를 올린 것이 대체로 십수 차례 되는데 연이어 너그러운 비답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의 칙유를 받은 것이 수천 마디의 많은 양에 이릅니다. 생각건대 우리 대성인께서 간하는 말을 흐르는 물과도 같이 거침없이 따르는 덕은 옛날의 훌륭한 임금과 명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형세가 점점 더 위급해지고 백성들이 점점 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 등의 성의가 천박하여 성상께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폐하가 신 등의 말을 결국 문구(文具)로 간주해서 그런 것입니까? 신 등은 한 번 비답을 받을 때마다 모두들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랏일이 이제부터 펴질 것이며 백성들의 생업이 이제부터 안착될 것이라고 하면서 밤낮으로 우러러 기대하였으나 아직 실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시 일전에 번거롭게 구는 일이라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연명으로 된 상소를 올려 삼가 폐하의 비답을 받아 읽게 되었는데, 이르기를 ‘바야흐로 의정부(議政府)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기에, 신 등은 거기에서 확실히 금일 아니면 명일에는 실시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라의 형편과 백성들의 근심은 아침저녁으로 급하여 결코 잠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폐하가 꺼리는 것이 있어서 실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구애되는 것이 없으면서 진실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탁지부(度支部), 군부(軍部), 학부(學部)의 세 개 부(部)에 적임자를 얻어서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재정이 늘 풍족하고 군사들이 잘 단련되며 교육에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 저 민영기(閔泳綺), 심상훈(沈相薰), 김명규(金明圭) 세 신하는 폐하의 총명을 가리고 백성들에게 해독을 퍼뜨려서 여러 사람의 의논이 승복하지 않고 규탄하였으며 폐하가 환히 살피고 쫓아버렸는데 어찌 다시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간사하고 음흉한 무리들은 영원히 깨끗한 조정의 반열에 나란히 세울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결단성 있게 단안을 내려 빨리 이 무리들을 쫓아버리고 다시 슬기 있고 착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모든 정령이 비로소 실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5흉(凶)들이 지은 죄는 일찍이 재판하여 법조문대로 처결되어야 할 것이었는데 2흉(凶)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덕을 편파적으로 입어 앞질러 귀양을 보냈습니다. 이것 역시 신 등이 의심스럽게 여기는 것인데 더구나 3흉(凶)들을 아직도 징계하여 처결하지 않는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법을 맡은 관청을 엄격히 신칙하여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잡아다가 재판에 넘김으로써 나라의 법을 밝히소서. >보부상(褓負商)의 폐단에 대해서는 신 등이 이미 전에 올린 글에서 상세히 진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들은 뭉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민간에서는 이들 때문에 소란이 나고 도로는 이로 말미암아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일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것이 점점 늘어나고 퍼지는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빨리 당해 관청의 신하에게 명하여 엄격히 단속하여 나쁜 버릇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신 등은 모두 폐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한마음으로 정사를 새롭게 해나가는 이 때에 좋은 법과 아름다운 규례가 실시되도록 하여 독립의 기초가 날로 확고해지고 문명한 정치가 날로 발전해나가도록 하려는 것이 지극한 소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세세히 살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비답을 내렸는데도 이와 같이 시끄럽게 구는가? 사체(事體)를 헤아려 볼 때 매우 무엄하다. 다시는 시끄럽게 굴지 말라. 알았으니 물러들 가라." >하였다. 그리고 12월 16일 다시 관직 제수가 이어지는데, 만민공동회에서 자르라고 한 인물들과 만민공동회 관련 인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부 대신(軍部大臣) 심상훈(沈相薰),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용구(尹用求)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박정양(朴定陽), 법부 협판(法部協辦) 윤웅렬(尹雄烈)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부장(副將) 민병석(閔丙奭)을 군부 대신(軍部大臣)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윤용식(尹容植)을 궁내부 특진관에, 특진관 김석근(金晳根)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