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립협회 (문단 편집) === 위기 === 조병식은 당시 의정부 찬정에 제수되어 있었는데 군부 대신 서리, 법부 협판과 모의하여 고종에게 독립협회가 1898년 11월 4일을 기해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이상재를 내부 대신으로 정교[* 대한계년사를 쓴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를 외부 대신으로 선출한 다음에 군주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세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익명서를 하나 바친다. 사실 이 부분도 복잡하다. 왜냐하면 만민공동회에서 자주 나오던 구호가 윤치호나 박영효 대통령 논의었기 때문이다. 관민공동회 과정에서 특별히 조정과 황실에 대한 불온한 언사를 금한 것이나, 헌의 6조에서 황실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오히려 과격파들이 내부에서도 작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조병식을 포함한 친러파 고관들의 음모로 언급한 것은 대부분 당시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의 [[윤치호 일기]]나, 당시 간부였던 [[정교]]의 대한계년사 등 실행이 되었을 때 권력을 잡았을 당사자들의 기록이다. 사실 말로만 전제 황권을 이야기할 뿐이지 어차피 갑오개혁 당시 조정에서 봤던 친일, 친미파가 태반이었던 독립협회가 아무리 봐도 친일파 끄나풀 같아서 불만이던 고종은 이 익명서를 명분으로 독립협회를 지울 생각을 한다. 하지만 독립협회가 살아남았던 이유가 민중의 힘이 아니라 한양 내 서양 외교관들의 눈치를 봐서였던 것처럼 고종은 일본과 [[주한러시아공사관|러시아공사관]]에 먼저 연락을 해서 협조 요청을 한 다음, 반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독립협회와 황국협회를 모두 해산하게 된다. 대부분은 독립협회만 해산된 것처럼 언급되지만, '''이른바 협회(協會)라고 이름한 것은 모두 혁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황국협회도 같이 혁파된다. >“지난번에 독립협회(獨立協會)에 관해 한계를 정하고 그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신칙한 것은 따뜻하고 정중히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혜를 발달시키고 개명한 데로 나아가도록 한 것이며 회의 순서를 정하고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이었다. 이것은 깨우쳐 인도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인데, 발길을 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패거리를 모아 더욱 위세를 부리고 명령을 거역함이 갈수록 방자해져서 심지어는 조정을 꾸짖고 대신을 쫓아내는 데까지 이르렀다.대궐을 떠나지 않으면서 상소를 올렸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 간절한 칙령을 여러 차례 내렸건만 울부짖는 소리가 온 도성 안을 떠들썩하게 하였으니, 만약 신민(臣民)으로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 >마지막에는 바로 폐단을 수습한다고 빙자하여 네거리에 목책을 치고 백성들을 지휘하여 움직여서 높은 벼슬아치를 위협하고는 결재할 것을 청하도록 다그쳤다. 그리하여 난리의 싹과 재앙의 기미가 당장 나타나게 되었다. 생각이 이에 미치게 되니 나도 모르게 한심하다. 이것을 심상히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니, 이른바 협회(協會)라고 이름한 것은 모두 혁파하라. > >내부(內部), 법부(法部), 경무청(警務廳),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일체 단속하고 신칙하도록 하되 각 회 중에서 가장 드러나게 남들을 부추겨 현혹시키고 사리에 어그러지게 흉악한 짓을 한 자에 대해서는 사실을 명백히 조사하고 엄격히 잡아다 그날로 조율(照律)하라. 해당 관원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만일 털끝만치라도 인정에 끌려서 용서해 주고 숨겨주는 폐단이 있으면 보고 되는 대로 범한 모든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 선비와 백성으로서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는 무리들 중 덩달아 따라다닌 자들은 모두 죄를 따지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각별히 신칙하고 풀어 주어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 >"일전에 관민회(官民會)에서 여섯 가지 조항을 논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게 아니라 뽑아 쓸 만한 것이 있으며, 또한 조목별로 나눈 규정 중에도 있다. 대신은 이미 직책상 알지 못할 리가 없으나 잘못을 충고하는 의리로 볼 때 혼자서 보고하거나 여러 명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도 안 될 것이 없는데, 민회(民會)로부터 재촉을 받고 나서 손 가는 대로 옳다고 쓰고 갑자기 결재할 것을 청하였으니, 짐(朕)에게 불안한 점이 있다. 이에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당시의 시임 대신을 모두 본관에서 파면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 그리고 헌의 6조를 받도록 제안한 6명의 대신, 즉 의정부 참정 박정양, 법부 대신 서정순, 의정부 찬정 이종건, 농상공부 대신 김명규, 탁지부 대신 서리 협판 고영희, 의정부 참찬 권재형은 파면된다. 그리고 귀족원 경 김규홍이 의정부 찬정, 한성부 판윤 이채연이 귀족원 경, 태의원 경 이호익이 한성부 판윤, 경무사 신태휴가 농상공부 협판, 종2품 민상호가 외부 협판, 의관 김정근을 경무사에, 의정부 찬정 조병식을 임시 서리 내부 대신 사무에 임명했다. 이게 중추원관제가 발표된지 2일 후인 11월 4일의 일이다. 그리고 다시 조병세를 의정부 의정에, 의정부 찬정 조병식을 의정부 참정에, 외부 대신 박제순을 농상공부 대신에, 정2품 남정철·탁지부 대신 조병직을 의정부 찬정에, 홍릉 제조 민종묵을 외부 대신에, 정2품 민영기를 탁지부 대신에 임명했다. 여기에 조병식에게 법부 대신, 외부 대신 민종묵에게 내부 대신, 탁지부 대신 민영기에게 호위 총관의 서리를 더했다. 11월 6일 고종은 다시 해산 명령을 내린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모든 회(會)라고 이름한 것은 일체 없애버렸는데, 요즘 이른바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라는 것은 무슨 명목이기에 어리석은 백성들을 부추겨 현혹시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속이는가? 하는 짓이 놀랍고 패역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칙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패거리를 모으는 자들은 법부(法部)에서 엄격히 잡아서 조율(照律)하라. >각 해당 부서를 놓고 말할 때 만약 남의 일을 보듯 하여 날뛰는 대로 내버려 두면 역시 신칙하지 않은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 방곡(坊曲)의 통수(統首)와 두민(頭民)을 엄하게 단속하여 일체 조사하고 살펴서 검속을 잘못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내부(內部)로 하여금 한성부(漢城府)와 경무청(警務廳)에 거듭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전 의정부 참찬(前議政府參贊) 권재형(權在衡)과 전 탁지부 협판(前度支部協辦) 고영희(高永喜)는 대신(大臣)과는 차이가 있으니, 특별히 징계를 면제하고 전직(前職)에 잉임(仍任)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그리고 조병식의 제안에 따라서 내부 대신 서리 민종묵과, 한성부 판윤 이호익, 경무사 김정근이 면직된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명령에 항거하는 것은 그 죄가 어떠합니까? 만일 좋은 말로 알아듣도록 잘 타일러주었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사체를 생각할 때 너무도 놀랍습니다. 내부 대신서리(內部大臣署理) 민종묵(閔種默)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이호익(李鎬翼)은 모두 엄하게 견책하고, 경무사(警務使) 김정근(金禎根)은 우선 본관(本官)에서 면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그리고 11월 7일 윤치호 등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진다. 이것도 조병식의 작품으로 일부는 미리 잡아온 것이다. >법부대신임시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 윤치호(尹致昊), 의정부 총무국장(議政府總務局長) 이상재(李商在), 농상공부 광산국장(農商工部鑛山局長) 방한덕(方漢德),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건호(李建鎬),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정교(鄭喬), 탁지부 재무관(度支部財務官) 염중모(廉仲模), 전 군수(前郡守) 김귀현(金龜鉉), 전 국장 남궁억(南宮檍), 전 의관(前議官) 윤하영, 내부 참서관(參書官) 한치유(韓致愈)는 심사할 일이 있어 잡아오려 하고, 더러는 이미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칙임관(勅任官)이거나 주임관(奏任官)이기에 형률(刑律) 명례(名例) 제28조에 의거하여 삼가 아룁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상재, 정교, 남궁억을 비롯한 13인을 체포했다. 윤치호를 비롯한 체포 대상 3명은 도주했다. 이 체포 대상을 보면 대부분이 전현직 관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독립협회 사무실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사무원이 체포당하고, 평의원 중 2명이 자기들도 체포하라고 나서서 체포되는 등 4명이 추가로 체포된다. 독립협회에 할당된 의관 25인을 선출하기 위해 모여든 군중들은 독립협회의 지도부가 체포되었단 말을 듣고 분노하였고 특히 이에 강력히 반발한 [[만민공동회]] 총대위원이자[* 獨立新聞, 1898-03-12, "삼월 십일 오후 두시에 죵로에셔 만민 공동회가" / 獨立新聞, 1898-05-05, "광무 이년 사월 삼십일 만민 공동회 총대위원 최정식 정항모 이승만 제씨가"] 급진파 [[이승만]]은 [[배재학당]] 학생들을 이끌고 대표자들을 석방할 것을 주장하며 [[한성부]] 종로와 [[남대문]]에 경무청과 평리원[* 현 고등법원] 앞에서 철야 농성 시위를 전개하였고 날이 밝자 만민공동회를 열어 "충군애국이 죄가 되는가? 애국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체포하였는가?"라며 지도부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집결한 민중들과 함께 사건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李元淳, 《人間 李承晩》, 1965, 新太陽社, p. 64-66;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 19 : 김좌진 장군전, 우남 이승만전》, 2017, 은행나무, p. 338] 체포된 지도부가 고등 재판소로 옮겨지자 만민공동회도 그곳으로 옮겨졌다. 심지어 배치된 군인들이 즉석에서 해산, 지지를 표명하며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군중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조병식을 비롯하여 독립협회 수뇌부를 체포하게 만든 '5흉'에 대한 처형을 요구하는 한편 헌의 6조의 즉각적인 실행과 독립협회의 해산도 철회, 황국협회의 행동 세력이었던 보부상 혁파 등을 요구하며 약 50여 일간 경복궁 앞에서 상소운동 등 정치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고종은 11월 7일 불평하는 무리들을 잡아들일 것을 명령하는 한편,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불평을 품은 무리들이 암암리에 근거 없는 글을 내걸어 중심(衆心)을 현혹시킨 것은 심히 놀라운 일이다.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기어이 염탐해서 잡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10일, 법부 대신 [[한규설]]이 잡아들은 13명의 독립협회 인사[* 이상재·방한덕·유맹·정항모·현제창·홍정후·이건호·변하진·조한우·염중모·한치유·남궁억·정교·김두현·김귀현·유학주·윤하영]들을 잡법으로 처리해서 [[태형]] 40대로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전현직 관료라는 것을 감안해서 모두 그대로 석방한다. >"현직이 없는 자와 시임(時任)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별히 관전(寬典)을 베풀어 면속(免贖)하여 방송(放送)하라." 이 시기 만민공동회는 11월 5일부터 열리고 있었다. 이에 조병세가 사의를 표했으나 계속 유지시키는 한편, 11월 12일 중추원 관제를 일부 수정해서 다시 발표한다. >칙령(勅令) 제37호, 〈중추원 관제 개정 건(中樞院官制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본년 칙령 제36호 가운데에 중추원 관제 중 제3조와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제16조는 빼버리며 제17조는 제16조로 개정할 것이다. 제3조 : 의장(議長)은 대황제 폐하가 글로 칙수하고, 부의장(副議長)은 중추원(中樞院)의 공천을 거쳐 칙수하며, 의관(議官)은 정부에서 나라에 공로가 있는 자와 정치, 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를 회의하여 주천(奏薦)할 것이다. 제4조 : 의장(議長)은 칙임관(勅任官) 1등이고 부의장(副議長)은 칙임관 2등이며 의관(議官)은 주임관(奏任官)인데 등급과 임기는 없앨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윤길병 등이 상소를 올려서, 조병식, 민종묵, 유기환, 이기동, 김정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고종은 다시 묵살한다. 그리고 11월 15일 김가진 등에 의한 상소가 다시 올라가지만 역시 의정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대답이 나온다. 그리고 같은 날 15일 언로를 다시 열라는 칙령이 내려간다. >의정부 의정서리 찬정(議政府議政署理贊政) 김규홍(金奎弘) 등이 아뢰기를, >"의관(議官) 김가진(金嘉鎭) 등이 올린 글에 대한 비답에서 올린 글은 정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조칙(詔勅)을 내렸습니다. 신 등이 민인(民人)들이 전후에 올린 소본(疏本)을 취하여 보니, 진달한 5조(條) 중에서 민인들이 의견을 올린 6조는 전에 이미 의정부로 하여금 조처하라는 비지(批旨)를 받아 차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관리들을 선택하여 임명하는 문제는 원래 6조 중의 하나인데 해당 상소를 거듭 올리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섭에 대한 글을 공포하는 문제는 외부(外部)의 존안(存案)을 소급해서 상고해 보아도 도무지 의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5신(臣)을 심판하는 문제는 해당 상소 중에 매 사람의 이름 아래에 모두 죄목을 열거해 놓았는데 신 등은 사실 이런 범죄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인들이 이미 직접 대면하여 재판할 것을 청한 만큼 모두 법부(法部)로 하여금 한 번 대질시켜 조사해서 죄가 있으면 죄를 주고 죄가 없으면 무죄로 판결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협회(協會)에 관한 한 가지 조항으로 말하면 혁파하라는 조칙이 있은 만큼 감히 토의할 수 없는 것인데 이미 아랫사람들의 입장에서 바꾸어 생각한다는 전하의 명령을 받았으니 천만 번 흠앙(欽仰)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듣건대 외국에서는 혹 백성들의 강연이나 담화를 승인하여 지식을 발달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만약 범위를 정하여 세상의 공론을 묻는다면 역시 개진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신 등이 마음대로 하기 곤란하므로 폐하의 처결을 바랍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그리고 11월 16일 5흉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한규설(韓圭卨)이, ‘조병식(趙秉式), 민종묵(閔種默), 김정근(金禎根), 이기동(李基東), 유기환(兪箕煥) 등은 정부(政府)의 공문과 관련하여 앞으로 잡아다 신문해야 되겠으나 이들은 칙임관(勅任官)인 만큼 《형률명례(刑律名例)》 28조에 의거할 것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하지만 고영근의 만민공동회를 다시 허락해달라는 상소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언로를 막는 것이 아니고 회규를 정하려는 것이다. 어찌 규칙 없는 회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외 진달한 것은 이미 전날의 비답에서 다 밝혔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영근은 11월 20일 다시 민중의 권리에 대한 상소를 올리지만 역시 이미 발언했다고 하면서 넘어간다. 고종은 만민공동회와 중추원을 최소한 통제가능한 범위에 두려고 하였다. 11월 21일 이미 해산된 상태였던 황국협회 소속 보부상단이 만민공동회를 습격한다. 이 시기 만민공동회는 11월 5일부터 계속 열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대한계년사에 의하면 길영수, [[홍종우]]가 이끄는 황국협회 보부상 들이 만민공동회를 습격해 군중을 무차별 구타했다. 이때 만민공동회에 참여했던 [[이승만]]이 길영수를 찾아가 보부상들의 정치 폭력 행위를 항의하고 길영수가 비웃음으로 대응하는 대목이 나온다. 결국 만민공동회는 해체되었고 보부상들은 대궐에서 제공한 [[이밥에 고깃국|백반과 육탕]]을 먹으면서 회포를 풀었다. 11월 22일, 다시 황국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충돌한다. 이 사건으로 신기료장수이자 독립협회원이었던 김덕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만민공동회는 김덕규의 노제 형태가 된다. 분노한 한양의 백성들이 돌멩이와 몽둥이로 무장하고 길거리로 쏟아졌다. 보부상들은 돌팔매를 맞고 달아나야 했고 조병식, 민종묵, 홍종우, 길영수의 집은 성난 군중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거리를 장악한 군중은 만민공동회를 다시 열었다. 고종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윤치호 등의 수배를 해제하고, 조병식 등 5인에 더해서, 홍종우, 길영수, 박유진에 대해서도 독자적 행동으로 유배형에 처한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난번에 법부(法部)의 상주문과 관련하여 잡아올 데 대해서 비준하였다. 그런데 같은 때 잡혀온 사람들은 이미 처결하여 놓아 보냈으니 종2품 윤치호(尹致昊)를 잡아오는 것을 특별히 면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조병식(趙秉式), 민종묵(閔種默), 유기환(兪箕煥), 이기동(李基東), 김정근(金禎根)은 지난번 백성들의 상소와 관련하여 정부(政府)를 통하여 재판할 것을 주청(奏請)하였다. 해당 범인들의 범죄가 만일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여정(輿情)이 이와 같이 비등하고 답답해하겠는가? 홍종우(洪鍾宇), 길영수(吉永洙), 박유진(朴有鎭)은 제 마음대로 소동을 피운 만큼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 모두 법부로 하여금 법 조문을 적용하여 유배하도록 하라."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