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립협회 (문단 편집) === 활동 ===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 청은 조선이 완결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무릇 조선의 독립 자주 체제를 훼손하는 일체의 것, 예를 들면 조선이 청에 납부하는 공헌, 전례 등은 이 이후에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을 통해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함으로서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여 1897년에 청 사신을 환영하던 [[영은문]](迎恩門)을 헐고 [[독립문]]을 지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청 사신의 접대 장소였던 모화관을 개수하여 독립관[* 이 건물은 한일강제합방 이후 일제가 철거했으나 1996년 서울시가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있다. 현재는 순국선열들의 위패를 모시는 장소로 사용된다.]을 건립했다. 그 후 그곳을 독립협회의 사무실 및 토론회관으로 사용했다. 1898년에는 [[고영근]]을 중심으로 서울 종로 거리에서 만민공동회를 주최하여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압력 단체로 삼았다.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며 약 4천 명의 회원수를 가진 단체가 되었다. 만민공동회에 관리들을 참여시켜 '관민공동회'를 열기도 하고, 여기에서 '헌의 6조'를 결의하여 제출했다. 이후 [[중추원(대한제국)|중추원]] 관제가 받아들여지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니콜라이 2세]]가 지금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인 [[절영도]] 조차권을 할양받고 한러 은행을 설치하는 한편 군사, 재정 고문을 파견하자 서재필을 비롯한 반러주의자들이 중심이었던 독립협회는 이에 격렬히 반발, 외부 대신에게 항의 편지를 보내고 고종 35년 3월에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러시아는 놀라울 정도로 순순하게 모든 협의를 백지화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대항마로 러시아를 끌어들일 생각[* 단적으로 대한 제국의 국고는 사실상 일본 제일 은행 조선 지점이 담당하고 있었고, 일본 제일 은행은 이 돈을 조선으로 건너오던 일본인들에게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당시 대한 제국은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귀금속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한러 은행을 설치하면서 이를 국책 은행으로 삼으려고 시도했다. 이러면 기존의 돈을 맡고 있던 제일 은행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사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당시 조선을 둘러싼 해외 열강들 중에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던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러시아가 유일했다. 영국과 미국은 오히려 일본한테 조선을 빨리 장악하고 자기들 대신에 러시아를 견제해 주기를 바랬고, 그 외에 다른 서양 국가들은 조선의 독립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청나라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조선에서의 모든 영향력을 잃어버렸던 상태였기 때문.]이었던 고종은 이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고종은 러시아 고문들을 해임하면서 관민공동회 전에 서재필도 해임해 버렸고 서재필은 결국 미국으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안경수]]가 회장직을 맡았고 이후 [[이완용]]이 제2대 독립협회 회장이 되었으나 전라북도 관찰사가 되면서 곧 그만두게 되었고 [[윤치호]]가 3대 회장, [[이상재]]가 부회장이 되었는데 윤치호는 취임 직후에 중추원 설립을 청하는 600명의 연명 상소를 올리며 의회 설립 운동에 나섰다. ||“(...전략...) 다시 생각해보면, 당요(唐堯)가 50년간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림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조정에 묻고 한편으로는 재야에 물었는데, 조정에 있는 사람이란 것은 곧 모든 관리와 12목(牧)이며 재야에 있는 사람이란 곧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한 후에 등용하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한 후에야 배척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한 번 등용하고 한 번 배척할 때에 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요즘 [[유럽|구라파(歐羅巴)]]의 여러 나라들에서 [[입헌군주제|비록 전제 정치(專制政治)라고 하더라도 국사(國事)를 의논하는 상, 하 의원(議院)을 둠으로써 국시(國是)를 자문하며 언로(言路)를 널리 열어 놓았습니다.]] 이는 조칙에서 한 번 상을 주고 한 번 벌을 주는 일을 함부로 시행하지 말고 다 공론에 부치라고 하신 뜻이 너그럽고 위대하니, 더없이 넓고 높은 성덕(聖德)이 옛날의 훌륭한 정사에 부합되며 만국에 통행하는 규례에 맞습니다.''' 비록 신들이 우매함으로도 더욱더 감격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 성상의 위엄을 피하지 않고 감히 어리석은 충심을 진술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준수하고 훌륭한 선비를 널리 구하고 여론을 겸손히 따르시어 크고 작은 정령(政令)에 대해 위로는 백료(百僚)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묻고 널리 받아들여 시행하신다면 만백성이 매우 다행일 것이며 천하가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고종 35년(1898년) 7월 9일. 윤치호의 상소|| 이에 고종은 "나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너 미쳤냐?"란 반응을 보였다. >“아뢴 내용이 비록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조정의 일에 대해 지위를 벗어나 망령되이 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독립협회는 대신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서 조선 왕조 500년에 처음가는 민중의 힘이라고 하면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독립협회에 참석한 이들의 상당수는 전현직 관료들에 명망가들이다. 2대 회장 이완용은 현직 관료였고, 3대 회장이자 중추원관제를 주장한 윤치호는 [[갑신정변]], [[갑오개혁]]에 모두 이름을 올리다가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인물이다. 부회장 이상재도 [[박정양]]과 함께 일본 조사 시찰단으로 파견된 온건 개화파 관료를 시작으로 갑오개혁 때는 교육 담당으로 신교육령도 이상재 이름으로 발표되었을 정도로 잘 나갔던 인물이다. 즉, 이 시기 독립협회의 주도 세력은 친미, 친일 성향의 전현직 관료들로 갑오개혁 시기까지 잘나가다가 아관파천으로 한풀 꺾인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삼국간섭]]에 참여했던 독일, 러시아, 프랑스는 비판하고, 일본과 미국은 쉴드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키웠던 이들이다. 서재필, [[박영효]] 등도 이 성향을 벗어나지 못한다. 때문에 이들이 하는 것은 민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야 정치권의 반발이고, 이들의 조정 대신 탄핵은 사실 기존의 상소와도 별 차이가 없었다. 의정부 참정 [[조병식]][* 조병식이 흉년 때문에 방곡령을 내려서 양곡의 대일 수출을 금지했을 때, 일본이 이 일에 대해 소송을 건 일화로 유명하다. 하지만 동학을 탄압하여 조병갑 같은 탐관오리라고 불리기도 하며 실제 행적만 봐도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탐관오리이다. ~~[[조병갑|조병갑과 똑같다 조병갑과]]~~ 결국에는 독립협회로부터 지금까지 한 일들 중에 제대로 한 일이 없다고 탄핵당했다.], 내장원경 [[이용익]][* 광산 개발로 해독을 끼친 혐의, 인삼 행정을 잘못한 혐의, 화폐를 잘못 주조한 혐의를 받고 탄핵당했다.] 등이 독립협회의 탄핵을 받았고 조병식은 만민공동회에 편지를 보내서 해명까지 했음에도 끝내 여론에 밀려 면직당했다. 이후 '''[[김홍륙 독차 사건]]'''이 터지자 [[김홍륙]] 등 3인이 교형에 처해지고 길거리에 시신이 내걸려 군중들에게 도륙당하게 하였는데 독립협회는 자신들이 진행했던 [[갑오개혁]]으로 폐지한 연좌제를 다시 끌어온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심순택]], 윤용선, [[청안군(1851)|이재순]], 심상훈, [[민영기(조선)|민영기]], [[신기선]], [[이인우]] 이렇게 일곱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 처벌 요구도 윤치호의 상소가 시작이다. 군중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자 고종은 결국 일곱 대신을 모두 파직했다. 의정부 의정, 참정, 궁내부, 법부, 군부, 탁지부의 대신들이 갈려나간,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일이었다.[* 상식적으로 현 대한민국 체제에서도 시위로 장관을 한둘도 아니고(사실 단순 시위로는 장관 하나 교체한 것도 어렵긴 하다.) 일곱 명이나 교체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일로 [[박정양]] 내각이 출범하였고 독립협회에 우호적이던 민영환도 군부 대신이 되었다. 박정양은 독립협회 대표들을 불러 회의를 했는데 조선 역사상 최초로 관민의 대표가 궐 안에서 마주 앉게 되었다. 이들은 논의 끝에 중추원 관제를 구성했고 이 과정에서 독립협회는 중추원 의관의 절반인 25명을 선출할 막강한 권한을 얻었다.[* 총 50석에, 왕이 나머지 25명을 지목.] 그런데 독립협회에게 의석이 주어졌으니 황국협회[* [[보부상]]들이 모여서 설립한 단체. 사실상 고종의 [[어용]] 단체였다. 황국협회와 반대로 [[시전]] 상인들이 결성한 황국 중앙 총상회는 독립협회의 입장을 지지했다.]에게도 의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자 고종은 그 말이 맞다면서 17석을 독립협회에 8석은 황국협회에게 할당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독립협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만데 이 따위로 대우하기냐? 그럼 다 때려쳐라."라는 자세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고종은 25석을 전부 독립협회에게 할당해 줘야 했다. 다만 기존에는 '''25인은 모두 독립협회에서만 선발한다'''라는 게 조항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후에 다른 민회가 성장하면 그 곳에서도 독립협회에게만 준 지분의 일부를 줄 수 있게 변경했다. 크게 고무된 독립협회는 더욱 과감한 행보를 밟으니 만민공동회에 의정부 대신들을 비롯한 조정의 전현직 대신들을 초청했다. 대신들은 대수롭잖게 여기고 불참했는데 이에 만민공동회는 군중을 동원하여 시위를 계속하며 대신들을 압박했고 대신들은 고종에게 어찌하면 좋냐고 물었다. 이에 고종은 하는 수 없이 대신들에게 만민공동회에 참석할 것을 명했고 박정양, 이종건, 서정순, 심상훈, 민영기 등이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만민공동회장에 나타나면서 만민공동회는 관민공동회로 거듭났다. 관민공동회는 대신들에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전부 다 의견을 펼치면서 매우 열렬하게 진행되었고 [[헌의 6조]]가 정해졌다. 헌의 6조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리와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 전제 황권(專制皇權)을 굳건히 한다. * 둘째, 광산(鑛山), 철도(鐵道), 석탄(石炭), 산림(山林) 및 차관(借款), 차병(借兵)은 정부(政府)가 외국인과 조약을 맺는 것이니, 만약 각 부의 대신(大臣)들과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이 합동하여 서명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 셋째, 전국의 재정은 어떤 세금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다 탁지부(度支部)에서 관할하고, 다른 부(府)와 부(部) 및 사적인 회사(會社)에서 간섭할 수 없으며, 예산과 결산을 사람들에게 공포한다. * 넷째, 이제부터 중대한 범죄에 관계되는 것은 특별히 공판(公辦)을 진행하되 피고에게 철저히 설명해서 마침내 피고가 자복한 후에 형을 시행한다. * 다섯째, 칙임관(勅任官)은 대황제 폐하가 정부(政府)에 자문해서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임명한다. * 여섯째, 규정을 실지로 시행한다. 이를 보고받은 고종은 헌의 6조를 수용했고, 11월 2일 중추원 관제가 발표된다. 이렇게 무난히 중추원이 설립되고 마는가 싶었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