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도/역사 (문단 편집) === 20세기: 일제의 패망과 독도의 행방 === 1900년의 울릉도의 인구는 1,400여 명이었다. 조선인이 1000명, 일본인이 400명이었다. 조선인의 주요 생업은 농업이었다. 울도군에 대한 대한제국의 기본 관심도 농업국가의 그것이었다. 대한제국의 내지부가 감자, 보리, 밀의 연간 생산량을 소상하게 보고한 것은 그 때문이다. 반면 일본인의 주요 업종은 어업이었다. 일본 어민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전복과 미역을 채취하여 부산항으로 출하하였다. 조선인도 어업에 종사했는데, 독자적인 어선이 없었기에 주로 일본인에 고용된 형태였다. 1903년부터는 독도 인근에 풍부하게 서식하는 강치를 잡는 강치잡이가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부상하였다. 그 '''강치잡이'''가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계기였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의 어부 '''나가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에 의해 제공되었다. 1903년 6월 그는 거금을 들여 독도에 강치잡이 시설을 하였다. 그런데 다른 일본 어민과의 경쟁이 너무 심하여 이윤을 낼 수 없었으며,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강치 자원마저 고갈될 형편이었다. 당시의 그는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믿었다. 그는 대한제국 정부에다가 독도에서 강치를 잡는 사업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고자 했다. 그는 그럴 계획으로 도쿄로 올라와 농상무성의 어느 관료와 상의하였다. 그의 소개로 농상무성 수산국장과도 면담을 했다. 나아가 그들의 소개로 해군의 수로부장과도 면담을 했다. 이들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당시 일본이 '리얀코(Liancourt)' 또는 '양코'라고 부르는 그 섬이 정말로 대한제국의 영토인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이에 나가이는 대한제국에 특허를 청원할 당초의 계획을 접고 1년 뒤 1904년 9월 일본 농상무성에 강치잡이 특허를 출원한다. 한편, 그는 일본 내무성, 외무성, 농상무성에 리얀코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할 것을 청원한다. 이에 내무성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이 시국에 대한제국의 영토일 가능성이 있을 작고 황량한 암초 하나를 영토로 삼아 국제사회로 하여금 일본이 한국을 병합할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익이 극히 적은 반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반대의견을 내지만, 외무성과 농상무성은 적극 찬성하였다. 나가이의 행동에서 보듯이 당시까지 일본 정부나 민간에서는 독도를 대한제국의 소속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부턴가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1905년 1월, 일본 내각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제시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 섬(隱岐島)으로부터 85해리에 있는 이 섬은 타국에 의해 점령된 사실이 없는 무인도로서 1903년 이래 본국인 나가이 사부로가 어사(漁舍)를 설치하고 인부를 파견하여 강치잡이를 시작하였다. 나가이가 이 섬의 영토 편입과 대하(貸下)를 출원하였기에 섬의 이름을 다케시마(竹島)로 정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무력해진 대한제국은 결국 1910년 일본에 강제 병합되어 모든 주권을 상실했지만, 그 뒤로도 일본은 지도에서 독도를 분명히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식하여 조선총독부 치하에 표기하였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면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판도에서 제외하는 지령으로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를 발효함에 따라 독도는 다시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 해당 내용은 2011년도 우리역사 만들기 대회 연구보고서 「한국과 일본의 독도 인식」에서 참조함.] 이후 1948년, 독도는 주일미군의 폭격 장소로 지정되게 되어 폭격을 당하는데, 당시 사망자 수는 12명 정도로 보도되었으나 근래 와서는 수 백으로 보도되고 있다[* 희생자 수에 대해서 1948년 6월 11일자 <조선일보>는 16명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는 훨씬 컸다. 이때만 해도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었다. 사건의 내막이 충분히 알려지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나온 1999년 10월 11일 치 <한겨레신문>은 150명이라고 보도했고, 2015년 2월 6일자 <대구일보>는 200명이라고 보도했다.[[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43762#cb|#]]]. 다행스럽게도 근해에서의 폭격이라 독도 자체에 일어난 지반 피해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54388&page=1|1907년 사진]],[[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54289&s_type=search_name&s_keyword=yshtitanic&page=1|1934년 사진과의 대조]]. 섬에 있는 암석의 위치와 경사, 그리고 명암이 일치하며, 현대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동도에 있는 암석 꼭대기 하나가 잘려나간 정도다. 그마저도 미군 공습이 아니라 한국 측의 헬리콥터 착륙장 건설이 목적이었다.] 한국 정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맥아더 라인이 해체되자 일본 어선들이 한국쪽 해역으로 넘어와 수산 자원을 남획할 것을 우려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회담의 주관자인 미국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미 국무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독도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를 물었다. 어디에 있는 어떤 섬인지도 몰랐다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미 국무부 고위 관리인 [[딘 러스크]]는 일본의 주장을 두둔하는 [[러스크 서한]]을 한국에 보냈다. 한편 1952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선을 공표하여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포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표되기 3달 전의 일이었다. 이후 한일 간에 본격적인 영토 분쟁이 시작되었다. 정작 미국은 두 나라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한국, 일본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한 가운데 영토 분쟁이 이성과 법리의 문제라기보다 소모적인 감정 싸움과 흥분의 대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해양 주권 선언으로 그어진 평화선(平和線)을 넘어온 일본 어선과 어부를 나포했으며, 이들을 부산 일대에 강제 수용하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국제 조약을 반쯤 무시하는 조약이었던 탓에[* 국제적으로 3해리로 정해진 영해를 '''60해리'''까지 잡아늘였다. 심지어 전쟁중이라 미국에 대한 의존이 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포고를 '''묵살했다'''] 이 정책은 지금도 두고두고 일본이 불합리한 조약이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써먹는 내용이지만[* 그도 그럴것이, 일본의 입장은 무주지 편입이기 때문에 1905년 이후 한국이 점령하게 된 계기를 평화선으로 주장할 수 밖에 없다. 연합국 점령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인 것은 덤.], 한국은 그 '''이전부터''' 독도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기억하자. 거기다가 평화선이 선포된지 얼마 되지 않아, 주일미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어민들의 위령비가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島根縣隱岐郡竹島)'라는 나무 팻말을 꽂고 가던 일본 어민들에 의해 바다로 던져지면서[* 해당 위령비는 추후 발견되어 다시 복원], 강경적인 도발로 판단한 정부가 근처를 지나가는 어선들을 죄다 영토침입으로 간주, 전부 '''나포'''해버렸다. 평화선이 유지되는 동안 일본 어선 나포를 통해서만 수 천 명의 일본인이 체포되고, 접근하는 일본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화기까지 사용하는 와중 44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다. [* 1945년부터 1965년까지 20년 동안 나포한 일본 선박이 대만은 51척, 중국은 181척, 소련은 무려 1,164척이다. 한국은 평화선 정책 시행 당시 총 327척을 나포하였다.] 그리고 1953년 7월 [[6.25 전쟁]]은 휴전에 들어갔고, 휴전선 이남에 있는 독도는 자연스레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