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도/역사 (문단 편집) ===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울릉도의 재개척과 '독도'의 탄생 === 한편 19세기 에도 막부의 붕괴와 메이지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도해 금지령의 실행이 느슨해지자, 다시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가 활발해져 어채와 벌목 등이 공공연히 자행되면서 조선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를 적발한 조선 조정은 1881년 일본 정부에 서계를 보내어 항의하는 한편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임명하여 현지를 조사하게 하였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당시 고종과 이규원의 대담 내용은 조선 조정이 울릉도와 더불어 그에 부속된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상이 이르기를 >"울릉도는 근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시로 왕래하며 제멋대로 편리한 곳을 차지하는 폐단이 있다. 그리고 __송죽도와 우산도가 울릉도 곁에 있다는데__ 서로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또 어떤 물건이 있는지의 여부를 아직 상세히 알지 못한다. 이번에 그대가 가는 것은 특별히 가려서 보내는 것이니, 각별히 검찰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곳에 읍을 설치할 계획이니 반드시 도형과 별단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삼가 마땅히 힘껏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__우산도는 곧 울릉도인데__ 우산은 옛적 국도의 이름이고, __송죽도는 곧 하나의 작은 섬인데__ 울릉도와의 거리가 삼수십 리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것은 단향과 간죽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주상이 이르기를 >"혹은 __우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송죽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__ 모두 《여지승람》에 실려 있다. 또 __송죽도라고 부르는데 우산도와 함께 세 섬이 되고, 통틀어 울릉도라고 부른다고 한다.__ 그곳 형편을 전부 검찰하도록 하라. 울릉도는 본래 삼척영장과 월송만호가 돌아가면서 수색하였는데, 모두 소홀하게 외면만 탐색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초래한 것이니, 그대는 반드시 상세히 살피도록 하라."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 "삼가 깊숙이 들어가서 검찰하겠습니다. __간혹 송도와 죽도라고 부르는 것은 울릉도의 동쪽에 있는데, 이는 송죽도 이외에 별도로 송도와 죽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__" >하였다. > ─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4월 7일[* 이상 본 인용문의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와 '네이버 블로그 승정원일기'에서 참조함.[[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http://blog.naver.com/hurrah21c|네이버 블로그 참조]] ] ||'''고종'''||울릉도/우산도/송죽도|| ||'''이규원'''||울릉도=우산도/송죽도|| ||<|2>'''고종'''||울릉도/우산도=송죽도|| ||울릉도 3도(우산도/송·죽도?)|| ||'''이규원'''||울릉도=우산도/송죽도=송도=죽도|| 이규원은 왕명에 따라 맑은 날에 높은 곳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으나 우산도를 찾지 못하고 [[울릉도]]를 우산도라 하는 것은 제주도를 탐라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하여 이규원이 바친 「울릉도외도」에는 우산도가 표시되지 않고 죽도가 그려져있다. 그러나 [[울릉도]]에 사람들을 이주시킨 이후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가시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독도를 인식했고 당시 울릉도에 이주한 전라도인들이 독도(돌섬이라는 뜻)라고 명명하였다. 여튼 이처럼 이규원이 울릉도를 탐색하고 돌아온 뒤, 조선 정부는 공식적으로 쇄출정책을 폐기하고 울릉도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 1883년에는 개화파의 영수 김옥균(金玉均)을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로 임명해 사람을 이주시키고 울릉도의 일본인들을 쇄환하였다. 하지만 울릉도에 일본인들의 침탈이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에 애를 먹던 대한제국 정부는 마침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정식 편제하는 한편, [[석도]]를 죽도와 함께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소속됨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안타깝게도, 석도에 대한 언급은 이 칙령이 거의 전부라 할 정도인데다, 언급 마저도 울릉도의 속하는 섬에 묻어가는 식이라 '석도' 두 글자로 끝나버렸다. 일본 학자들이 이를 놓치지 않고 증명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덤.] 한국에서는 이 석도를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울릉도에 인접한 [[관음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62&aid=0000001609|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독도 영유권 국제적 재선언]] 하지만 이윽고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과 대한제국 사이에 한일의정서가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주권은 급속도로 일본에 잠식되어갔다. 일본 정부는 한일의정서를 통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해 한가운데 자리한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여, 1905년에는 일전에 있었던 나카이 요사부로의 청원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1월 28일 내각 결의가 이루어져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발효되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다만 발견된 문서가 죄다 사본에다 관청 내 회람용이고, 신문 보도도 지역신문밖에 확인되지 않아 이견이 많다.] >내무 당국자에 따르면, 이 시국에 즈음하여 한국령일지도 모르는 일개 불모의 암초를, 여러 외국에게, 우리의 나라에게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다는 의혹을 키울 것이다. 이익이 지극히 작은 데 반하여 상황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아무리 설득해도 출원이 끝내 각하될 형편이었다. 이렇게 좌절할 수는 없어서, 즉시 외무성으로 달려가서 당시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를 만나 자세히 설명하였다. >---- >나카이(1910), 《사업경영개요》 中. 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영토의 변화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령으로 의심되는 섬을 강탈함으로써 발생할 열강의 개입을 우려한 일본 지도부의 뜻에 따라 언론에 공시되지 않았고, 독도의 군사 망루 또한 비밀리에 설치되어 대한제국 정부는 다시 이듬해인 1906년 3월 28일이 되어서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접한 대한제국에서는 참정대신이자 [[을사오적]]의 일원인 [[박제순]]이 "전속무근(全屬無根)", 내부에서 "필무기리(必無其理)"라 지령하며 그 정당성을 부정하고,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관련 기사를 전재하였으며, 동시대 황현은 저서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울릉도 소속의 독도가 침탈당한 사실을 기록하여 분개하는 뜻을 보였지만, 이미 대한제국은 모든 외교권을 박탈당한 채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해 있었으므로 이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다. 시마네 현 고시의 '무주지 주장'이 있으나, 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석도"라는 이름으로[* "漢文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敎書의 전통을 이은 勅令에 사용되는 어휘는 언제나 漢字語이어야 한다. 따라서 차자 표기인 ‘獨島’가 아닌 ‘石島’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반면, "吏讀로 작성되는 牒呈의 傳統을 이은 보고서 에 사용되는 어휘는 한자차용표기법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한자어(훈차 표기) ‘石島’가아닌 이두(음차 표기) ‘獨島’를 사용"한다. [[http://www.hanja.re.kr/kles/kePaper/prcDwnPaper.asp?idx=2128|'獨島'․'石島'의 地名 表記에 관한 硏究]]] 독도를 근대적 영토에 편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해당 칙령이 가리키는 "석도"가 독도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석도=독도'인지가 쟁점인데.. '독도'라는 명칭의 섬이 문헌 기록에서 처음 확인되는 것은 1904년 9월 25일 일본 해군함 니이다카(新高)의 <행동일지(行動日誌)>에서이다. 동 일지는 "리안코르드 바위를 실제로 본 일본인으로부터 청취한 정보"라 하면서 "조선인은 이를 獨島라고 쓴다"고 했다. '독도'가 다시 문헌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1906년 4월의 일이다. 동년 4월 4일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도사(島司) 일행이 울릉도를 찾아와 독도가 일본령에 편입되었음을 알린 다음, 울릉도의 인구와 산업에 관해 묻고 돌아갔다. 이에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이 강원도관찰사 이명래(李明来)에게 "본군에 소속한 獨島가 바깥 바다 100여 리에 있는데, 지금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합니다"라는 보고를 올렸다. 이렇게 1904~1906년이면 울릉도의 조선인들은 맑은 날 아침이면 동쪽 바다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그 바위섬을 한자로 '獨島'라고 부르고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독도라는 이름은 그 어원이 현재의 돌(石)에 있다는 것과 최소 1895년 이전부터 한국인들 사이에 사용되어 온 고유 명칭임을 [[http://blog.naver.com/cms1530/10125354035|민국일보 1962년 3월 19일 김윤삼 翁 인터뷰]] 기사를 통해 한일 사이에 교차 증명된다. 또한 1899년 일본 해군 발행 조선수로지 전라남도 소안항 조에 석도(石島)의 발음을 'トヽクソム(토토쿠소무=>독섬)'로 적어 놓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현재의 ‘돌’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이전의 ‘돍’으로 지역차를 두고 발음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니타카 호와 조우한 한인이 이를 한자 独으로 표기해 일본인들에게 알려 주었고, 이 표기를 1906년 오키섬의 일본 행정관리들이 울릉도에 방문하여 [[울도군|울도군수]] 심흥택에게 사용하고, 심흥택이 일본인들이 사용한 명칭을 그대로 공식문서에 옮겨 적으면서 독도의 한자 표기로 굳어지게 된다. 다만 울릉도민들은 1950년이 넘어서까지 '독섬'이라는 한자표기 이전의 고유발음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듯 대한제국은 1906년에 이르러서야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시도를 뒤늦게 전해받고 독도 점거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미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준 식민지로 접어든 상태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도 일본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간주하여 조선총독부 치하로 파악하였고, 그 이전부터 대한제국은 1901년 9월 내부대신 이건하의 울릉도 관할 문서, 1902년 4월 내부의 ‘울도군절목’[* 절목이란 시행세칙을 의미한다.] 문서 등을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즉 행정 관할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다. 울도군절목 내용 중 출입하는 화물은 독도에서 잡은 바다사자를 포함한 일본인의 수출화물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었다. "울릉도 수출품목에는 독도에서 잡은 바다사자가 포함되어 있고, 일본인들은 이 수출품에도 수출세를 납부했다. 일본인들이 수출세를 납부했다는 기록은 일본 외무성 기록에 보이며, 울릉도의 바다사자 수출통계 역시외무성 기록에 보인다.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독도 바다사자에 대한 세금을 울도군에 납부했다는 것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독도가 한국령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울릉도의 산물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을 것이다. 당시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세금을 내는 이른바 ‘종가세’였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이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http://contents.nahf.or.kr/directory/downloadItemFile.do?fileName=yt_007_0010.pdf&levelId=yt_007_0010|『竹島問題100問100答』에 대한비판적 검토,그리고 우리의 대응]] 현대에 이르러서도 한국의 독도 주소는 울릉도에 부속되어 있으며, 영유권을 보유하지 못한 일본 또한 그 주소를 오키섬에 부속(島根県 隠岐郡 隠岐の島町)시킴으로써 독도가 사람들의 인식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섬의 부속섬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였다. 이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독도는 다시 한국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104020541417663|근현대 일본 공문서의 독도 관련 기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