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지삽니다 (문단 편집) == 이후 김문수 지사의 조치 == 김문수 지사는 소방대원들에게 전보 조치를 행했는데 이는 문책성 인사 조치이지 완전한 징계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후의 전보 조치를 철회한 걸 보면 징계는 아니어도 전보 조치를 행한 의도는 징계 혹은 인원 교체를 위한 것임을 어느 정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전보는 동일한 직렬과 직급 내에서 직위만 변경하는 것으로 수평적 이동이며 강등이나 강임 같은 수직적 이동이 아니다.[* 단, '''좌천'''의 성격은 있다. 실제로 해당 소방관들은 [[남양주소방서]]에서 각각 [[포천소방서]]와 [[가평소방서]]으로 전보를 당했는데 서울 근교 대도시에서 외곽 중소도시로 발령을 내는 건 명백한 좌천성 인사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가 소방대원들에게 견책 대신 전보 조치를 행한 것은 과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 자세히 풀자면 전직과 전보의 경우에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전보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전보를 '조직침체 방지, [[할거주의]] 타파' 등을 위한 용도로 보기도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나온 것이 '순환보직제'다. 그리고 문책성 전보는 중징계로 보지 않는다. 대표적인 중징계로는 강등, 정직 등이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전보 조치를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SOP 미준수에 따른 2009년 사고로 인해 책임자로부터 경고를 확실히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SOP 미준수라는 근무실태를 보인 상황이라면 내부 규정에 따라 문책성 전보 조치를 가하는 것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서술되있듯이 2번째로 받은 소방관은 SOP를 미준수하지 않았지만 세트로 전보 조치가 취해졌다. 문책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즉, 옹호론에 있는 헌재 판결과 상황이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판례를 잘 보면 알겠지만 '사익추구라는 목적을 위해서 행한 전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전보 조치 자체를 포괄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해고를 못하니 권고사직을 시키는 것'과 같은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민관을 막론하고 부지기수기도 하다. 이 경우가 정말로 SOP 미준수에 대한 인사권 발동인지, 괘씸죄를 분풀이한 것아지는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몫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