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지삽니다 (문단 편집) === 긴급전화 === 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119]]에 [[긴급전화]]를 취한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소방관들의 '시큰둥한'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임무에 충실한 것이었다. 김문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119는 긴급신고번호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지만 119는 엄연한 긴급신고번호 중 하나다. 확인하고 싶다면 휴대전화 잠금화면에서 긴급전화 버튼을 누르면 된다.[* 해외판 기기는 다이얼이 뜨지만 실제로는 112와 119만 걸린다.] 112, 119 등 각종 사고나 신고 전화는 '긴급전화'로 분류되어 있다. 긴급 상황의 종류가 화재에만 국한되지 않을 뿐이지 119는 긴급신고번호다.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여 2016년부터 실행된 '긴급전화 번호 통폐합'[* 이때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도 119로 통합되었다. 다만 몇 달 뒤 발생한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메르스 사태]] 때문에 1339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의 전염병 상담 전화로 기능이 이관되었다.] 조치는 역설적이게도 그 조치로 인해 119가 엄연한 긴급전화임을 증명하고 있다. 112와 119는 범죄나 인명사고 등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사고의 신고를 전담하며, 장기적인 [[아동 학대]]나 [[학교폭력]] 등 상담과 대처가 필요하지만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한다는 것이 이 통폐합조치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긴급 상황이나 눈앞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경우에나 112, 119에 신고하지 단순 민원은 110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뜻이다. 119가 종합민원전화라는 말은 경기도가 이 사건 이후 갑작스럽게 추진하기 시작한 119 민원 통폐합 조치[*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한 긴급전화 통폐합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 조치가 실행된다면 김문수를 옹호하는 측의 주장대로 119는 긴급신고번호가 아닌 모든 종류의 민원을 다 처리하는 전화번호가 되었을 것이다.]를 예정대로 실행했을 경우에나 성립될 이론이며 긴급출동이 필요한 전화만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에게 쓸데없는 전화로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 때문에 결국 경기도는 소방민원 통폐합 조치를 전면 백지로 돌렸으므로 119는 여전히 긴급신고번호다. 다만 긴급상황인지 아닌지 일단 출동해서 육안으로 목격하지 않으면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웬만한 전화는 전부 출동할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소방관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