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주 (문단 편집) == 도망쳐서는 안되는 사람 == 특정 상황에서 의무가 있는 사람이 무턱대고 도주하면 법적으로 처벌당하거나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같이 직무상 어느정도의 위난을 감수하고 복무해야하는 직업군은 마땅한 이유가 없음에도 도주하게 되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단,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하고 자신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신변을 위해 도주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를 마땅히 구호해야할 가해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뺑소니]] 행위나 법률에 의해 체포된 범죄자가 도주하는 것은 [[도주죄]]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거나, 구금 중 잠시 해금된 자가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구금된 자를 도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45조 1항).]] 교도소 시설에서 벗어나는 [[탈옥]]은 법적으로 도주죄가 된다.] [[빤쓰런]] 역시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당시 이상상황에 대처해야 할 사람들이 도망간 것을 지탄하면서 생겨난 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