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시철도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 [include(틀:대한민국의 철도 분류)] [include(틀:대한민국의 도시철도)] 대한민국의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 운영하는 철도 · 모노레일 · 노면전차 · 선형유도전동기 · 자기부상열차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현재 한국에는 수도권 전철 체계에 속하는 [[서울 지하철]] 및 [[인천 도시철도]], [[동남권 광역전철]]에 속하는 [[부산 도시철도]]가 광역철도와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대구 도시철도]], [[광주 도시철도]], [[대전 도시철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정부로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후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건설될 시 국비 60%가 지원'''된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F%84%EC%8B%9C%EC%B2%A0%EB%8F%84%EC%9D%98%EA%B1%B4%EC%84%A4%EA%B3%BC%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A%B8%B0%EC%A4%80|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나머지 '''40%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와는 정반대로 서울시가 60%가 부담하고 국비는 40%가 지원된다.[*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된 구간은 국가 70%, 지방 30%로 조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사업 구간에서는 국가 50%, 서울시 50%로 그 비율이 조정된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도시철도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