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시철도 (문단 편집) ==== 운영 단계 ==== *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요금, 특히 장거리 이동시의 요금이 매우 싸다. '''원가보다 훨씬 낮다.''' 기본요금의 경우 [[물가]] 수준이나 정기권, 회수권 등의 할인 제도를 고려하면 많이 저렴하지는 않아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구간요금]]의 경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저렴한 수준이다. --'''이 정도 돈도 내기 싫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 꼭 있다'''-- [[대구 도시철도]]와 [[광주 도시철도]]는 균일 요금제이고 [[부산 도시철도]]는 10km까지 기본 요금 1,300원[* 교통카드기준.]에 2구간 200원 추가, [[대전 도시철도]]역시 10km 초과시 2구간 100원 추가로 마찬가지 수준이다. [[수도권 전철]]도 10km까지 기본 요금에 5km마다 100원이라는[* 이것도 50km 이상을 이동한 시점부터는 8km마다 100원이다.], 자비로운 구간 요금을 자랑한다. 당장 기본요금의 2배로 어디까지 커버되는지를 살펴보면, 각 [[대도시]]의 대중교통 통근권 전체가 커버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은 기본요금의 두 배로 70km까지, 즉 서울에서 경기도 거의 전역까지 커버된다. 광역시 단위에서도 인접 지역과의 환승할인을 통해 각 광역시 내와 인접도시 정도까지 이용 가능하다.[* 광역시의 경우 해당 광역시와 인접도시 정도를 벗어나면 시간, 편수 문제로 통근이 불가한 수준이니 생략.] 구간요금이 철저한 구미 선진국은 물론, [[환승할인]]이 빈약하여 도시 밖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아시아권 국가까지,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 유럽권은 도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3유로대에서 시작해서 7~8유로대까지 요금이 뛰고[* 구간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정확히 km 수를 적을 수 없다. 그나마 베를린은 특정 구간이 있어서 일부 시외 구간은 2.9유로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런던은 £1.70에서 £6.90까지 다양하다. 일본 또한 2~4km까지[* 도쿄메트로'''만''' 6km까지.]만 기본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빛의 속도로 구간 요금이 증가하여 50km 이동 시 600~800엔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 파리 지하철은 특이한 형태인데 파리 지하철은 무조건 동일 요금이다. 한 정거장을 가든 끝에서 끝까지 가든 동일 요금. 하지만 커버리지가 좁다. 도심 밖으로 나가더라도 파리에서의 도심 개념이 워낙 좁아 서울로 치면 [[성저십리]]나 시내~강남 정도까지의 노선이 대부분으로, 잘 해봐야 3존까지 나가는 노선[* 서울시내 끄트머리 정도.]이 끝이다. 광역 철도인 [[RER]][* 서울로 치면 노원, 금천, 강서나 경기도권과 도심 연결.]을 타고 나가면 요금이 존을 넘어갈 때마다 올라간다. * 복지 정책에 따른 요금 감면에 의한 손실 보전이 없다 버스와는 다르게 도시철도는 장애인 및 노인층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다. '''나라에서 시키니까 진짜 공짜로 태워주는 것이다.''' 다른 외국에서도 경로에 대한 무임, 할인 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이 유독 문제가 심각한데 노인 한명이 타면 그 수익도 못건지고, 그런 상황인데도 국가에서 노인 무임을 강제한다는 점, 그리고 구간[* 주소지와 같은 행정구역 내, 주소지 인접 역에서 일정 거리 내 등.]이나 거주지역[* 외국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만 경로우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제한이 없어서 그 지원 규모가 크고, 정당한 할인수단 제시 없이 [[무임승차|그냥 개찰구를 통과하는 노년층]]이 많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 문서로. * 환승 요금 손실 보전 이용객들이 대중교통 환승시 발생하는 환승 요금 손실을 도시철도공사가 부담한다. 현재 한국의 대중교통 환승 요금 보전 방식은 [[수도권 통합 요금]] 제도 탄생 때 정립된 방식을 수정 없이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환승요금 보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용객이 버스를 단순히 1회 이용하면 버스회사가 버스 요금을 전부 수취하고, 전철 이용객이 도시철도를 1회 이용하면 모든 교통비를 도시철도공사가 그대로 수취할 수 있는데 만약 환승이 이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용객이 버스를 이용해 전철역까지 갔다가 다른 전철역에서 내리고 다른 버스로 환승을 하면 이 이용객이 지불한 교통비를 모두 버스회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분배해 가져간다. 만약 총 교통비가 2050원이 나왔으면 각자 할당량 만큼을 수령하는데 도시철도 공사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697원에 불과하다. 즉 환승요금 손실 보전 때문에 도시철도 공사는 환승 승객을 태우면 적게는 절반의 교통비, 많게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교통비 밖에 수취를 못한다. 환승 손실은 전부 버스회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부담한다. '''그리고 이들의 손실은 세금으로 메꿔진다. 이는 교통도 복지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한국 대중교통의 특징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