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시권 (문단 편집) ==== [[일본]] ==== [include(틀:일본의 도시권)] [[일본]]에서의 도시권의 개념은 [[한국]]보다 뚜렷하다. [[스프롤 현상]]이 극심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고밀도 도시계획을 그다지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일본 특성상 도시권역이 여러 [[행정구역]]으로 퍼져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농복합시|도농복합]]/[[행정구역 개편|행정구역 통합]] 등의 정책을 적극화 한 것은 사실상 [[21세기]] 들어서부터([[헤이세이 시대]] 대합병 등으로 칭함)기도 하여, 이른 시기부터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도시권 단위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에서 통용되는 도시권은 크게 4가지 기준이 있다. * 법령상으로 정의된 도시권: 명시적인 법령은 수도권정비법, 긴키권정비법, 주부권개발정비법이다. 한국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와 유사하다. * [[일본 총무성]]의 기준: '''1.5% 통근통학권'''. 중심도시의 인구가 50만 이상이고, 중심도시로의 [[통근]], 통학자가 전체 상주인구의 1.5%이상인 경우를 묶어 정의한다. 행정을 통괄하는 총무성 특성상 '''인구조사 등에 반영되는 기준'''이기도 하며, 공공 분야에서는 가장 폭 넓게 쓰이는 기준이다. * 일본 [[국토교통성]]의 도시권 기준: '''5% 통근통학권'''. 중심도시의 인구가 10만이상이고 주간인구지수가 100을 넘기며, 중심도시로의 통근, 통학자가 전체 [[통근]], [[통학]]인구의 5% 이상 또는 500명 이상인 경우를 묶어 정의한다. 각 지역별 교통 정책에 반영되는 기준이다. 한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와 유사하다. * 일본 [[경제산업성]]의 도시'''고용'''권 기준: '''10% 통근권'''. 중심도시의 도심부인구[* 이를 일본에서는 DID(Densely Inhabited District)라고 부르며 뜻은 인구집중지구이다. [[일본]]은 [[시정촌]]아래에 [[행정동]]이라는 개념이 [[주소/일본|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기본단위구를 설정한다. 기본단위구란, 1명의 인구조사원이 담당하는 50가구 정도의 지역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단위구가 연속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총인구가 5천 명이상이면서, 그 인구밀도가 4000명/km^^2^^이상인 지역을 인구집중지구라고 통칭한다. 그러나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해도 [[공원]], [[항만]], [[공항]], [[기차역]], [[공단]] 등 도시적인 면모를 보이는 기본단위구도 인구집중지구로 포함시킨다. 인구집중지구는 각 [[시정촌]]에서 여러개 일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한국]]으로 치면 시의 동부를 뜻한다. [[일본]]의 행정체계가 시군이 아니라 시읍면 체제라 나온 구분.]가 1만 이상이고 주변도시권에 흡수된 도시가 아니며, 중심도시로의 통근자가 전체 [[통근]]인구의 10% 이상인 경우를 묶어 정의한다. 가장 기준이 복잡해보이지만, 상업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도시권 지표로, 공공 분야보다도 민간에서 주로 폭넓게 사용하는 지표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성]]에서 통계 등에 사용하는 207생활권 등과 같은 지표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