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선사(직업) (문단 편집) == 개요 == '''도선사'''([[導]][[船]][[士]], Pilot)[* 영어로는 '[[파일럿]]'이라고 하며, 항공기의 조종사를 뜻하는 '파일럿' 역시 다른 선박용어와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발명되기 이전 도선사를 가리키던 명칭이 확대된 것이다.]는 [[항구]]에서 [[선박]]의 출입항을 인도하는 [[직업]]을 가리킨다. '수로 안내인'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도선사의 업무는 「도선법」에 따르며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한다. 도선사에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도선구 밖의 외해로 선박이 항행하는 동안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선원 이외의 인원을 가리키는 심해도선사(deep-sea pilot)와, 이를 제외한 각 항만의 도선구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수로로 선박을 안내하고 입출항을 지도하는 항만도선사(harbour pilot)가 있으며, 일반적인 도선사는 후자를 가리킨다. 이 밖에 선박의 수리를 위해 [[조선소]]에 입거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독#s-5|도크]] 파일럿(dock pilot)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도크 마스터(dock master)라고 칭하는 것이 올바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