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관 (문단 편집) ==== 국립도서관 ==== || [[파일:external/www.athens-greece.us/national-library-athens.jpg|width=100%]] || [[파일:external/www.tourist-guide-paris.com/New-National-Library-of-France.jpg|width=100%]] || || [[그리스]] 아테네 국립 도서관 || [[프랑스]] 국립 도서관 || || [[파일:external/ichef.bbci.co.uk/p01ljjxx.jpg|width=100%]] || [[파일:external/lonerwolf.com/Library-of-the-Canadian-Parliament-Ottawa-Canada.jpg|width=100%]] || || [[중국]] [[베이징]] 중국 국가 도서관[* 1,20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12,000여명이 방문한다.] || [[캐나다]] [[오타와]]시에 있는 국립 의회 도서관 내부 || ||<-2> [[파일:external/lonerwolf.com/Jose-Vasconcelos-Library-Mexico-City-Mexico.jpg|width=100%]] || ||<-2>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있는 국립 호세 바스콘셀로스 (Jose Vasconcelos) 도서관 내부 || 국립도서관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도서관으로 일반적으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이기에 한 국가당 하나의 국립도서관만을 두며 그 산하에 세부도서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에는 권력 3부가 국가 도서관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료가 관외대출중이라는 이유로 도서관에 없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국회도서관은 일반인을 상대로 관외대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도서관 자료가 관외대출 상태라는 것은 '''그걸 [[국회의원]]들이 빌려갔다'''는 얘기가 된다. 짜증이 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걸 이유로 국회도서관 직원들에게 너무 열내지는 말자. 직원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시민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애초에 설립목적 자체가 '''‘국회 부속 기관’으로써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한 [[참고봉사]] 서비스를 우선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도서실이 지역주민보다는 그 학교 학생들에게 우선할 수 밖에 없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 ‘국회도서관이 국민을 위한 도서관이지, 국회의원을 위한 도서관이냐! 왜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을 차별하는가!’고 따져봤자 '''국회의원들을 위한 도서관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국립도서관에 위임하고, 국회도서관은 의정활동 보조에 특화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과 [[국립중앙도서관]],[* 참고로 분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은 [[세종시]]의 공립도서관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도서 대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본관과는 다른 점이다.] [[법원도서관]][* 전체 장서 규모는 앞의 두 도서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법률, 법학 등 법서 분야에선 유명하다. 특히, 국외 법서는 국립중앙도서관도 이 도서관을 따라오기 힘들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판결문을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이 국가 도서관 기능을 삼분해서 담당 중이다. 그 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있다. 국립도서관의 주요 의무는 이하와 같다. 1. 납본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총체적인 수집과 관리, 보존. 1. 수집된 모든 국내 출판물에 대한 총괄적인 서지작업. 1.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참고봉사]] 서비스(레퍼런스 서비스)제공. 1.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람 및 대출 봉사. 첨언하자면 국립도서관은 일반도서관과 달리 4보다 1, 2, 3의 의무가 더 중요시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립도서관에는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약칭 LC), [[영국]]의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 약칭 BL), [[프랑스]]의 국민도서관 등이 있다.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도서의 보상을 '절반의 가격'으로 한다. 2권 납본 시 '''1권(영구보존용) 무상 납본''', 1권(대차용) 제값으로 매입 이 도서관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그래서 절반가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전체 재정의 25%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책정해야 하지만 한국의 대다수 도서관들은 그 비율이 10% 대 또는 그 이하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2018년 말 기준 1,096개로, 인구수나 영토 면적을 고려해봐도 미국의 공공도서관이 9,290개(2013), 영국의 공공도서관이 4,145곳(2014),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3,248개(2013)인 것에 비해 부족하다. 다만 작은도서관 사업을 활발히 지원해 [[2018년]] 말 기준 그 수는 6,330개관에 이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종별 도서관 현황(2019)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1인당 장서 수는 [[2018년]] 기준 2.2권으로, 타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2.6권, 영국 1.5권, 독일 1.4권, 일본 3.5권 등과 비교해 주요 [[선진국]]중 딱 중간쯤에 위치해있다.[[https://www.kla.kr/jsp/fileboard/almanacboard.do?procType=view&f_board_seq=57773|#]] 이에 열 받은 [[출판사]]와 [[작가]]가 짜고선 '수억 원대의 책값'을 가진 책을 만들어 국립도서관에서 사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다. 정말로 살 가능성은 낮다는 걸 서로 알고 있으니 이런 사기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제발 도서관 책 사는 데에 돈 좀 써라'''라는 문제의식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가짜 뉴스|하지만 일부 언론사는 이걸 사기극 취급하는 병크를 터트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