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롱뇽 (문단 편집) == 좁은 의미 == ||<-2> '''{{{#fff {{{+1 도롱뇽}}}[br]Korean salamander}}}'''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Hynobius leechii.jpg|width=100%]][br][[http://animal.memozee.com/view.php?tid=5&did=13781&mode=full&lang=kr|출처]]}}} || || [[학명|{{{#000 '''학명'''}}}]] || ''' ''Hynobius leechii'' '''[br]Brandon & Krebs, 1984 || ||<-2> {{{#000 '''분류'''}}} || || [[생물 분류 단계#계|{{{#000 '''계'''}}}]] ||[[동물|동물계]](Animalia) || || [[생물 분류 단계#문|{{{#000 '''문'''}}}]] ||척삭동물문(Chordata) || || [[생물 분류 단계#강|{{{#000 '''강'''}}}]] ||양서강(Amphibia) || || [[생물 분류 단계#목|{{{#000 '''목'''}}}]] ||도롱뇽목(Urodela) || || [[생물 분류 단계#과|{{{#000 '''과'''}}}]] ||도롱뇽과(Hynobiidae) || || [[생물 분류 단계#속|{{{#000 '''속'''}}}]] ||도롱뇽속(''Hynobius'') || || [[생물 분류 단계#종|{{{#000 '''종'''}}}]] ||'''도롱뇽(''H. leechii'')''' || [[파일:도롱뇽1.jpg]] [clearfix] 1. 항목에 속하는 동물 중 국내서식종인 ''Hynobius leechii''의 국내 일반명. [[영어]]로는 'Korean salamander'라고 하며 [[일본]]에서도 [[조선]]도롱뇽이라고 부른다. 개체수는 많지만 포획금지종이다. 일단 [[한국]]에 서식하는 도롱뇽들 중에서는 가장 흔한 종. 계곡이나 습기찬 산 속의 돌 혹은 바위 밑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반도]] 각지에 야생 도롱뇽들이 살고 있지만, 시골이라고 흔히 보이는 게 아니다. 전국에 고루 분포하지 않고 사는 곳에만 산다.[* 아파트 대단지 놀이터나 심지어 학교 운동장에서도 발견된다.] 지역에 따라 연장자들도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못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젊은 사람들도 여러 번 봤다는 경우도 있다. 도롱뇽이 다수 서식하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경남]] [[양산시]] [[천성산]] 일대가 있는데,[* [[경부고속선]] [[원효터널]] 건설중단 사건으로 2000년대에 전국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특이한 재판이 열렸는데 자세한 것은 후술.] 일단 도롱뇽이 있다면 [[환경오염]]이 덜 된 지역이라고 봐도 좋다. 한때는 도롱뇽 알이 약재로 쓰이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얘기가 여간해선 없다. [[양서류]] 애호가 중에는 국산 도롱뇽을 사육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국산 도롱뇽은 엄연히 법적으로 지정된 포획금지종이다. 야생에서 관찰만 하자.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런 거 무시하고 잘만 기른다. 이들은 개체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동물들도 포획금지종으로 지정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런 걸 다 허용하게 되면 '잡는' 단계에서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자꾸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것 자체가 자연 훼손으로 비치기 때문에 얄짤 없다. 그런데 이 종은 해외에서도 한국 [[정부]] 때문에 조선도롱뇽을 수집할 수가 없다면서 불만을 표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듯하다. [[이끼도롱뇽]]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이끼도롱뇽은 한국고유종이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끼도롱뇽은 도롱뇽에 비해 훨씬 작고 몸이 보다 가는 편이며 등 부분이 빨강~노란빛으로 다른 부분과 뚜렷히 구분된다. [[제주도]], [[거제도]] 등지[* 이름과 달리 [[경상남도]] [[거제시]] 등에도 서식한다.]에 사는 도롱뇽은 별개의 종인 제주도롱뇽(Jeju salamander, ''Hynobius quelpaertensis'')으로 분류되나 일부에서는 독자적인 종이 아니라 그냥 도롱뇽의 아종으로 보고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발견된 고리도롱뇽(Kori salamander, ''Hynobius yangi'')의 경우도 마찬가지. 제주도롱뇽은 현재 개체수가 현저히 줄고있으며 보호종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경부고속선]] [[원효터널]] 건설과 관련해서 특이한 일이 생겼다.2003년 12월 천성산터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특이하게도 소송 당사자로 지율스님과 동료들, 시민단체 외에 '도롱뇽'도 있었다. 대한민국 내에서 정부 수립 이후로 발생한 소송 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자연물이 소송의 주체가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도롱뇽은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각하했다. 다시 말해 주장이 맞고 틀리고와 무관하게 쳐낸다는 것.[* 다만, 이것은 도롱뇽이 소송의 주체로서 참여한 부분에 국한된 것으로 기타 이해관계자들과는 무관하다.] 이로써 도롱뇽은 [[대법원]]에게 정의 내려진 동물이 됐다. 해당 판결은 당사자능력에 대해 알기 좋게 내려진 판례로, 법 공부를 한다면 필수적으로 배우게 된다. [[분류:도롱뇽목]][[분류:애완동물/도롱뇽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