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법 (문단 편집) ====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하는 도로 ==== 고 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9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2조 제2항). 이들 도로의 노선 지정·고시는 관보에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전단). 이들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과 같다(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시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