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법 (문단 편집) === 도로 및 그 부속물 === 도로법상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상세는 [[도로#s-3]] 참조)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제2조 제1호).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22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