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법 (문단 편집) == 현실에서의 적용 ==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는 '''차도'''와 '''보행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도로 위에 있는 허가받지 않은 적치물은 모두 불법이다.''' 즉, 도로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등의 몇몇 경우[* 이 경우들은 해당 법을 적용하여 단속을 한다.]를 제외한 모든 물체는 도로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심지어 [[노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사업자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있어서는 안되는 물체로 간주하여 도로법 하에서 단속을 한다.[* 물론 노점의 비위생은 [[보건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도로 위에 허가 받지 않은 물건이 없는 상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노점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및 청과상의 매대, 노인들이 휴식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놓은 의자, 임의로 설치한 주차 표지판 등등 도로 위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건들이 경제적 목적과 개인 편의 증진 등의 목적으로 놓여 있는 상황에서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도로법을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이들로부터 법의 엄격한 집행을 강요받는 일이 다반사다. 예를 들어 매대의 경우에는 경쟁 상인들이 단속을 요청하다보니 연쇄적으로 보복성 민원들이 발생하며, 주차 표지판 단속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주차]] 분쟁에 휩쓸린다. 이처럼 도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보니 도로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