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명주소 (문단 편집) === [[일제강점기]] === 1918년 11월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던 [[이완용]]은 당시 조선 전국의 토지마다 번호(지번)을 부여하고 소유자를 조사하는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됐다는 축사를 발표했다. 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임야와 전답에 대해 ‘주인이 없는 토지’라고 선언하고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땅을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들에게 무상 또는 싼 값으로 불하해 일본인 대지주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제는 조선에 대해 수탈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이어 ‘조선호적령’을 공표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만든 지번을 호적부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했다. 조선총독부가 차지한 땅의 주인을 계속 일본인들이 차지하도록 해서 영구적인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1962년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의 '동'에 해당하는 정(町)을 더 쪼개 주거표시(가구방식(街區方式)[* 예를 들어 "宮城県仙台市青葉区国分町3丁目7番1号"(센다이 시역소). ] 및 도로방식(道路方式)[* 예를 들어 "山形県東根市神町営団大通り47号"(히가시네시 에이단 공민관).]을 각 지자체가 임의로 선택)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즉, 법률상 도로명주소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도입.][* 다만, 주거표시 도입 여부는 각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교토시 같이 아직까지도 주거표시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가구방식은 건물 중심의 주소이기는 하나 큰 틀에 있어서는 [[지번주소]]에 속한다.(다만, 실제로 도로방식을 채택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어 1978년에 히가시네시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을 뿐이다.) [[https://ja.wikipedia.org/wiki/%E4%BD%8F%E5%B1%85%E8%A1%A8%E7%A4%BA|#]] 우리나라도 1966년 내무부에서 주소체계를 건물 중심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만드려 한 적이 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6082000209207008&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66-08-20&officeId=00020&pageNo=7&printNo=13796&publishType=00020#|1966년 8월 20일 기사]][[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608270020920102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6-08-27&officeId=00020&pageNo=1&printNo=13802&publishType=00020#|1966년 8월 27일 기사]] 자세한 것은 [[주소/일본]]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