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명주소 (문단 편집) == 그 외 == 도로명주소의 '''명칭'''과 번호, 지번주소의 '''명칭'''과 번지가 모두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 및 [[교보문고]] 건물이 있다.[* 원래 [[2011년]] [[7월]] 처음 도로명주소가 시행될 때는 [[교보생명]]의 지상 출입구 기준으로 [[세종대로]] 162번을 받았으나 교보생명이 아닌 [[교보문고]]는 원래부터 [[종로]] 쪽 지하 출입구이므로 [[종로]] 1번을 받아야 한다고 [[종로구]]에 이의를 제기해서 종로 1번으로 3개월만에 교체된다. 그래서 [[교보문고]]의 도로명주소 주소판 위치도 처음의 교보생명 1층 입구에서 [[교보문고]] 지하층 입구로 옮겨졌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 물론 명칭이 다른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숫자가 같은 경우는 [[청와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세종로]])[*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등 많다. 도로명주소가 한 시설에 하나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지번에 여러 도로명주소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현대아파트의 경우 지번주소로는 "하계동 288" 하나이지만, 도로명주소는 "노원로18길 19"[* 아파트 주소]와 "노원로 314"[* 상가동 주소] 둘이 부여되었다. [[경기도|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현대성우아파트는 지번주소로는 "풍덕천동 1112" 하나이지만, 도로명주소는 "정평로 8", "정평로 16", "풍덕천로 52" 셋이 부여되었다. 한 술 더 떠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에는 지번주소 "[[합성동]] 267" 하나에 도로명주소는 "[[3.15대로]] 756", "3.15대로 750", "[[합성남로]] 3", "합성옛길 147", "합성옛길 159" 다섯이 부여되었다.[* 일반 인터넷 지도로 보기에 5개의 각따로 떨어진 건물처럼 보이기에 평범한 경우일 수도 있다.] [[파일:녹산산단382로14번가길.jpg|width=500]]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로명은 부산 강서구의 '''[[녹산산단382로]]14번가길'''로 무려 13자이다. 이 때문에 도로명표지판에 글자들이 가득 차 있다. 드라마나 방송에 종종 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이 노출되는데 인지도가 적었던 시절에는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다가 최근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실 어디인지 간판을 가려봤자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가 뜨면 위치는 100퍼센트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뉴스 등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할 때 나오는 자막에는 '아무개(XX세) [[서울특별시|서울]] 역삼동'등으로 간단한 신상정보가 나오는데 도로명주소의 본격 사용이 시작된 [[2014년]] 들어서는 '아무개(XX세) [[서울특별시|서울]] 강남대로'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쩐지 '테헤란로14길'이나 '양녕로22라길'등에 사는 사람은 안 나오고 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는 [[2014년]]부터 주소 자막을 도로명주소로 내보내고 있다. [[읍(행정구역)|읍]] 아니면 [[면(행정구역)|면]]에 사는 사람도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도로 이름만 표기하는 식. 예를 들어 '[[전라남도]] [[보성군]] 송재로'라고 뜬 자막을 보고, 도로명만 기억해두면, 해당 출연자가 어느 읍면에 사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라고 하니 여기저기서 난관이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이나 [[일기예보]]처럼 선(線)이 아닌 면(面) 단위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쪽에서 공문서 등에 'XX동 일대 재개발'이라고 쓰던 걸 도로명 대체로 쓰려니 난점이 생기는 것. 사실 이런 경우는 구체적인 주소를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행정구역 단위나 지리적 구분을 사용하면 된다. 실제로도 매체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쓰고 있다. [[2015년]]에는 기존 6자리 [[우편번호]]도 폐지하고 도로명주소 체계에 맞춰 [[국가기초구역번호]]로 통합한다고 결정되었다. 자리수는 현행에서 1자리 줄어든 5자리이며 [[2015년]] [[8월 1일]]부로 변경되었다.[[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405102649&type=xml|#]] 도로명주소와 연관해서 이에 불만인 사람들이 많다. 도로명 주소제 시행 이후로 [[육군학생군사학교]] 같이 보안등급이 낮은 일부 [[군부대]](특히 교육사 예하 학교기관, 의무사 예하 국군병원)의 도로명주소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물론 이 주소를 입력해도 포털에서 검색은 안 된다. 인터넷 뉴스에서 도로명주소가 까일 때 어째 [[국제단위계|SI 단위]] 사용과 [[척관법]] 규제까지 같이 까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이는 도로명주소와는 다른 문제다. 오히려 각각 장려/규제해야 한다. 구역을 부를 때는 도로명 주소보다는 우편번호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